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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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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X

  • 2

    공무원(특수경력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 3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X

  • 4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X

  • 5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X

  • 6

    둘 중 옳은것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7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X

  • 8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옳은것 체크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9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0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_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 11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O

  • 1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O

  • 13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년,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0, 5, 3

  • 14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X

  • 15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O

  • 16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X

  • 17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O

  • 18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X

  • 19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0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O

  • 21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O

  • 22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15

  • 23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X

  • 24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25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 26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O

  • 27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X

  • 28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X

  • 29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X

  • 30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O

  • 31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X

  • 3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X

  • 33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 34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X

  • 35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X

  • 36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_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10

  • 37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X

  • 38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39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ㅇㅇ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X

  • 40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ㅇㅇ 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그러나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은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한다.

    O

  • 41

    위원장 포함 6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1명, 정직 1월 1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1명, 견책 1명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 감봉 3월로 의결해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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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X

  • 2

    공무원(특수경력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 3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X

  • 4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X

  • 5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X

  • 6

    둘 중 옳은것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7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X

  • 8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옳은것 체크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9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0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_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 11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O

  • 1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O

  • 13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년,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0, 5, 3

  • 14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X

  • 15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O

  • 16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X

  • 17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O

  • 18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X

  • 19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0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O

  • 21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O

  • 22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15

  • 23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X

  • 24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25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 26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O

  • 27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X

  • 28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X

  • 29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X

  • 30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O

  • 31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X

  • 3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X

  • 33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 34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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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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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_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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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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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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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ㅇㅇ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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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ㅇㅇ 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그러나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은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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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위원장 포함 6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1명, 정직 1월 1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1명, 견책 1명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 감봉 3월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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