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즉시강제도 강제집행도 아니고 행정행위인 하명에 해당한다.o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해당한다.x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o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 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x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즉시강제는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o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x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o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
즉시강제 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o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o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o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x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x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o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적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x
행정벌은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x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표적인 권력적 작용에 해당한다.o
즉시강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o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x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o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o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x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x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o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o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x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직접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o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즉시강제도 강제집행도 아니고 행정행위인 하명에 해당한다.o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해당한다.x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o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 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x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즉시강제는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o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x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o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
즉시강제 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o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o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o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x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x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o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적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x
행정벌은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x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표적인 권력적 작용에 해당한다.o
즉시강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o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x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o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o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x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x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o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o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x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직접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