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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32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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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즉시강제도 강제집행도 아니고 행정행위인 하명에 해당한다.

    o

  • 2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x

  • 3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

    o

  • 4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o

  • 5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 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x

  • 6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7

    즉시강제는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

    o

  • 8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9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o

  • 10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11

    즉시강제 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o

  • 12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o

  • 13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o

  • 14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x

  • 15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x

  • 16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7

    행정상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o

  • 18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적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

    o

  • 19

    행정상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x

  • 20

    행정벌은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

    x

  • 21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o

  • 22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표적인 권력적 작용에 해당한다.

    o

  • 23

    즉시강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24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x

  • 25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o

  • 26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o

  • 27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x

  • 28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x

  • 29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o

  • 30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o

  • 31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x

  • 32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직접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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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즉시강제도 강제집행도 아니고 행정행위인 하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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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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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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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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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 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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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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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즉시강제는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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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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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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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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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즉시강제 발동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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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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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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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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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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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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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행정상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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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즉시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적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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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행정상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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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행정벌은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력행사하는 행정강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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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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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표적인 권력적 작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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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즉시강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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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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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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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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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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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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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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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즉시강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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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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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직접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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