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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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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o

  •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o

  • 3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x

  • 4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x

  • 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x

  • 7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o

  • 8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o

  • 9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둔다.

    x

  • 10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x

  • 11

    예외적으로 해외재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x

  • 12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x

  • 13

    재난관리 체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예방(또는 완화)단계 -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대비단계 -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떄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단계 -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복구단계 -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 14

    다중범죄의 특징

    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적 연계성 -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중범죄에서 다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5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 16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 농성할 떄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x

  • 17

    세력분산법 -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x

  • 18

    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대비, 복구, 예방, 대응

  • 19

    예방 대비 대응 복원

    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 20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o

  • 21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o

  • 22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x

  • 23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담당구역을 벗어 나서는 안 된다.

    o

  • 24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 확인·원조해야 한다.

    x

  • 25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운영 등은 제1선 안전구역에서 이루어진다.

    o

  • 26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운영 등은 제3선 경계구역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x

  • 2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대상이다.

    o

  • 28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o

  • 29

    본인의사에 반하여 퇴임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기간은 5년 이내이다.

    x

  • 30

    제1선(안전구역내부) 절대안전확보구역은 요인의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내의 지역

    o

  • 31

    제1선(안전구역 - 내부)의 경호에 대한 주관 책임은 경호처에서 수립·실시하고 경찰은 경호처 요청시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o

  • 32

    제1선(안전구역 - 내부)에서 주요활동은 출입자 통제관리,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있다.

    o

  • 33

    제2선(경비구역 - 내곽)은 주경비지역으로서,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거리의 개념으로 설정된 선이다.

    o

  • 34

    제2선(경비구역 - 내곽)에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진다.

    o

  • 35

    제2선(경비구역 - 내곽)에서 주요활용은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 설치,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있다.

    o

  • 36

    제3선(경계구역 - 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서, 행사장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선이다.

    o

  • 37

    제3선(경계구역 - 외곽)은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o

  • 38

    제3선(경계구역 - 외곽)에서 주요활동은 감시조 운영, 도보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이 있다.

    o

  • 39

    제1선(안전구역 - 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o

  • 40

    제1선(안전구역 - 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출입자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x

  • 41

    제2선(경비구역 - 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o

  • 42

    제3선(경계구역 - 외국)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o

  • 43

    경호경비의 4대원칙

    자기 희생의 원칙 - 경호원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허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변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구역 이탈 금지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행차코스·행차예정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회피한다.

  • 44

    군중정리의 원칙들 중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여 추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쟁적 행동의 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x

  • 45

    세 가지 경호활동 지역 중 MD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3선이다.

    x

  • 46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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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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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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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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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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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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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x

  • 7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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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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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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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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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예외적으로 해외재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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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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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재난관리 체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예방(또는 완화)단계 -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대비단계 -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떄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단계 -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복구단계 -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 14

    다중범죄의 특징

    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적 연계성 -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중범죄에서 다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5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 16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 농성할 떄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x

  • 17

    세력분산법 -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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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대비, 복구, 예방, 대응

  • 19

    예방 대비 대응 복원

    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 20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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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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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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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담당구역을 벗어 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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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 확인·원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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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운영 등은 제1선 안전구역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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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운영 등은 제3선 경계구역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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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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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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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본인의사에 반하여 퇴임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기간은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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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1선(안전구역내부) 절대안전확보구역은 요인의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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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제1선(안전구역 - 내부)의 경호에 대한 주관 책임은 경호처에서 수립·실시하고 경찰은 경호처 요청시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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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제1선(안전구역 - 내부)에서 주요활동은 출입자 통제관리,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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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제2선(경비구역 - 내곽)은 주경비지역으로서,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거리의 개념으로 설정된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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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제2선(경비구역 - 내곽)에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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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제2선(경비구역 - 내곽)에서 주요활용은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 설치,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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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제3선(경계구역 - 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서, 행사장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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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제3선(경계구역 - 외곽)은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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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제3선(경계구역 - 외곽)에서 주요활동은 감시조 운영, 도보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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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제1선(안전구역 - 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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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제1선(안전구역 - 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출입자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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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제2선(경비구역 - 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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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제3선(경계구역 - 외국)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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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경호경비의 4대원칙

    자기 희생의 원칙 - 경호원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허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변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구역 이탈 금지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행차코스·행차예정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회피한다.

  • 44

    군중정리의 원칙들 중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여 추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쟁적 행동의 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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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세 가지 경호활동 지역 중 MD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3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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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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