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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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또는 완화)단계 -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대비단계 -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떄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단계 -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복구단계 -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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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적 연계성 -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중범죄에서 다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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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승화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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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복구, 예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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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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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희생의 원칙 - 경호원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허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변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구역 이탈 금지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행차코스·행차예정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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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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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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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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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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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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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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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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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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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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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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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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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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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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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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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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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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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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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問 • 2年前행정지도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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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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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問 • 2年前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경찰관직무집행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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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問 • 2年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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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問 • 2年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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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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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확보수단
21問 • 2年前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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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問 • 2年前즉시강제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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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행정조사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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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2年前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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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53問 · 2年前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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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2年前「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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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問 • 2年前손해전보
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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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호호승철 · 29問 · 2年前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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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호호승철 · 48問 · 2年前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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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年前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매슬로우 5단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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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2年前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호호승철 · 20問 · 2年前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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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경찰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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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2年前「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호호승철 · 33問 · 2年前「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호호승철 · 43問 · 2年前「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보안관리
보안관리
호호승철 · 65問 · 2年前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경찰홍보
경찰홍보
호호승철 · 9問 · 2年前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47問 · 2年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경찰통제
경찰통제
호호승철 · 69問 · 2年前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호호승철 · 83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수사경찰
수사경찰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마약
마약
66問 • 2年前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호호승철 · 63問 · 2年前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23問 · 2年前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問 • 2年前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호호승철 · 89問 · 2年前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호호승철 · 14問 · 2年前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호호승철 · 31問 · 2年前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17問 • 2年前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호호승철 · 61問 · 2年前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1.헌법전문
1.헌법전문
호호승철 · 16問 · 2年前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호호승철 · 45問 · 2年前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45問 • 2年前법치주의
법치주의
호호승철 · 46問 · 2年前법치주의
법치주의
46問 • 2年前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호호승철 · 59問 · 2年前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59問 • 2年前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호호승철 · 67問 · 2年前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67問 • 2年前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호호승철 · 40問 · 2年前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0問 • 2年前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7問 • 2年前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호호승철 · 50問 · 2年前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50問 • 2年前통일
통일
호호승철 · 32問 · 2年前통일
통일
32問 • 2年前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0問 • 2年前군사제도
군사제도
호호승철 · 31問 · 2年前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35問 • 2年前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호호승철 · 26問 · 2年前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26問 • 2年前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호호승철 · 86問 · 2年前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86問 • 2年前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호호승철 · 21問 · 2年前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호호승철 · 28問 · 2年前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8問 • 2年前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問題一覧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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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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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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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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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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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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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또는 완화)단계 -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대비단계 -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떄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단계 -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복구단계 -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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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적 연계성 -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중범죄에서 다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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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승화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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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복구, 예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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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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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희생의 원칙 - 경호원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허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변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구역 이탈 금지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행차코스·행차예정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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