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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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또는 완화)단계 -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대비단계 -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떄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단계 -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복구단계 -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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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적 연계성 -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중범죄에서 다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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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승화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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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복구, 예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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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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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희생의 원칙 - 경호원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허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변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구역 이탈 금지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행차코스·행차예정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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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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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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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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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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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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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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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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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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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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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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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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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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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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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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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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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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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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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또는 완화)단계 -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 또한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 등을 행하는 단계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대비단계 - 재난을 경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없기 떄문에 재난발생을 예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단계(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재난대비훈련 등), 대응단계 -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을 하는 단계 (응급조치, 긴급구조 등), 복구단계 -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단계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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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뇌동적 파급성 -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비이성적 단순성 -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확신적 행동성 -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직적 연계성 -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중범죄에서 다중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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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승화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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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복구, 예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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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 작성, 정부합동안전 점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활동, 응급조치 긴급조치, 재난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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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희생의 원칙 - 경호원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는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허서도 자기만의 임무임을 자각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변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구역 이탈 금지한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오직 하나의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가 격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행차코스·행차예정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가급적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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