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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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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

    형법 -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군형법 - 반란죄,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이적목적반란불보고죄,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군용시설등 파괴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 국가보안법 -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총포 탄약 무기 등 편의제공죄

  • 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 제외

    형법 -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군형법 - 단순반란불보고죄 제외,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기타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제외

  • 3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o

  • 4

    「보안관찰법」상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 5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o

  • 6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 7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_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 8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x

  • 9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o

  • 10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x

  • 1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_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 13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x

  • 14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청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x

  • 15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를 말한다.

    x

  • 16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 17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_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

  • 18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19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0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o

  • 2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o

  • 22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x

  • 23

    보안관철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 24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5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6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o

  • 27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28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해당한다.

    x

  • 29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_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 30

    「보안관찰법」상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_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31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_일 이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

  • 32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o

  • 3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o

  • 34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35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o

  • 36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o

  • 37

    피안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o

  • 38

    피안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1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x

  • 39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o

  • 40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x

  • 41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o

  • 42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거지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x

  • 4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x

  • 44

    경찰청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x

  • 4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x

  • 46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7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8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9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50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x

  • 51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52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53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54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o

  • 5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56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57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 58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 할 수 있다.

    x

  • 59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 60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61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 6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x

  • 63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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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군형법 - 반란죄,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이적목적반란불보고죄,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군용시설등 파괴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 국가보안법 -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총포 탄약 무기 등 편의제공죄

  • 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 제외

    형법 -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군형법 - 단순반란불보고죄 제외,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기타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제외

  • 3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o

  • 4

    「보안관찰법」상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 5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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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 7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_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 8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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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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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x

  • 1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_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 13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x

  • 14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청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x

  • 15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를 말한다.

    x

  • 16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 17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_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

  • 18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19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0

    「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o

  • 2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o

  • 22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x

  • 23

    보안관철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 24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5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6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o

  • 27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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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해당한다.

    x

  • 29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_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 30

    「보안관찰법」상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_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31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_일 이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7

  • 32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o

  • 3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o

  • 34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35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이 경우 초일을 산입한다.

    o

  • 36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o

  • 37

    피안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o

  • 38

    피안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1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x

  • 39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o

  • 40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x

  • 41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o

  • 42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거지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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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x

  • 44

    경찰청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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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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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7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 소정사항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을 거쳐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8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9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50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x

  • 51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52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53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54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o

  • 5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56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57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 58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 할 수 있다.

    x

  • 59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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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61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 6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x

  • 63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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