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
  • 호호승철
  • 通報

    問題一覧

  • 1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o

  • 3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4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o

  • 5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이다.

    o

  • 6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o

  • 7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o

  • 8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o

  • 9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x

  • 10

    주민투표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그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더라도 국회에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민투표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11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군통수에도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o

  • 12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상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작전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권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x

  • 13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x

  • 14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한다.

    o

  • 15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x

  • 1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x

  • 17

    국내 정치에 군을 동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계엄선포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는 계엄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x

  • 18

    우리 헌법은 문민통제원칙상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74조) 이러한 군통수권에는 군령권과 군정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정·군령 모두를 통할하여 관리하게 되고(국군조직법 제8조), 이 중 군을 조직·편성·관리하는 양병권에 해당하는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을 동원·작전·지휘하는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

    o

  • 19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 20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 2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22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23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o

  • 2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o

  • 25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x

  • 26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장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o

  • 27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o

  • 28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o

  • 29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영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o

  • 30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

    o

  • 31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o

  •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
    호호승철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

    CPTED

    CPTED

    10問 • 2年前
    호호승철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
    호호승철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호호승철

    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

    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호호승철

    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

    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

    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지도

    행정지도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행정지도

    행정지도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호호승철 · 143問 · 2年前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4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
    호호승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
    호호승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
    호호승철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

    강제집행

    강제집행

    75問 • 2年前
    호호승철

    즉시강제

    즉시강제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즉시강제

    즉시강제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조사

    행정조사

    호호승철 · 30問 · 2年前

    행정조사

    행정조사

    3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호호승철 · 57問 · 2年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問 • 2年前
    호호승철

    손해전보

    손해전보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손해전보

    손해전보

    9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쟁송

    행정쟁송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48問 • 2年前
    호호승철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2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50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호호승철 · 33問 · 2年前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관리

    보안관리

    호호승철 · 65問 · 2年前

    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홍보

    경찰홍보

    호호승철 · 9問 · 2年前

    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
    호호승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47問 · 2年前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통제

    경찰통제

    호호승철 · 69問 · 2年前

    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
    호호승철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호호승철 · 83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
    호호승철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
    호호승철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호호승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
    호호승철

    수사경찰

    수사경찰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

    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마약

    마약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
    호호승철

    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
    호호승철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호호승철 · 63問 · 2年前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
    호호승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23問 · 2年前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問 • 2年前
    호호승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
    호호승철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호호승철 · 89問 · 2年前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
    호호승철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호호승철 · 14問 · 2年前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
    호호승철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
    호호승철

    1.헌법전문

    1.헌법전문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호호승철 · 45問 · 2年前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45問 • 2年前
    호호승철

    법치주의

    법치주의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법치주의

    법치주의

    46問 • 2年前
    호호승철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5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67問 • 2年前
    호호승철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0問 • 2年前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50問 • 2年前
    호호승철

    통일

    통일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통일

    통일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8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o

  • 3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4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o

  • 5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이다.

    o

  • 6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o

  • 7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o

  • 8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o

  • 9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x

  • 10

    주민투표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그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더라도 국회에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민투표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11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군통수에도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o

  • 12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상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작전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권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x

  • 13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x

  • 14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한다.

    o

  • 15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x

  • 1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x

  • 17

    국내 정치에 군을 동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계엄선포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는 계엄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x

  • 18

    우리 헌법은 문민통제원칙상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74조) 이러한 군통수권에는 군령권과 군정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정·군령 모두를 통할하여 관리하게 되고(국군조직법 제8조), 이 중 군을 조직·편성·관리하는 양병권에 해당하는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을 동원·작전·지휘하는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

    o

  • 19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 20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o

  • 21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22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23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o

  • 2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o

  • 25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x

  • 26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장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o

  • 27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o

  • 28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o

  • 29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영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o

  • 30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

    o

  • 31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