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o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o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x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o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이다.o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o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o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o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x
주민투표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그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더라도 국회에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민투표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군통수에도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다.o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상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작전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권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x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한다.o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x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x
국내 정치에 군을 동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계엄선포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는 계엄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x
우리 헌법은 문민통제원칙상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74조)
이러한 군통수권에는 군령권과 군정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정·군령 모두를 통할하여 관리하게 되고(국군조직법 제8조),
이 중 군을 조직·편성·관리하는 양병권에 해당하는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을 동원·작전·지휘하는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o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o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o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o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o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o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o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x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장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o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o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o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영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o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o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o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o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o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x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o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이다.o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o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o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o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x
주민투표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그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더라도 국회에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민투표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군통수에도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다.o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상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작전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권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x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한다.o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x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x
국내 정치에 군을 동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계엄선포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는 계엄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x
우리 헌법은 문민통제원칙상 군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74조)
이러한 군통수권에는 군령권과 군정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군정·군령 모두를 통할하여 관리하게 되고(국군조직법 제8조),
이 중 군을 조직·편성·관리하는 양병권에 해당하는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을 동원·작전·지휘하는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에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o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o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o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o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o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o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o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x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장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o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o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o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영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o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o
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