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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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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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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직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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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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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은 부인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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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o

  • 6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이론이다.

    o

  • 7

    국가행위의제이론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으로 의제한다. 국가행위의제이론에 의하면 실질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에게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

    o

  • 8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o

  • 9

    사인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계약당사자 일방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여부를 고려한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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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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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는 반드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12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을 포함한 일부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친다.

    x

  • 13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화하여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14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o

  • 15

    대법원은 사적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에 대해 평등권의 효력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고 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o

  • 16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x

  •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18

    공법인은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x

  • 19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o

  • 20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볼 경우에는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x

  • 21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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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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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직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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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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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은 부인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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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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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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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가행위의제이론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으로 의제한다. 국가행위의제이론에 의하면 실질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에게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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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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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인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계약당사자 일방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여부를 고려한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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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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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는 반드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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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을 포함한 일부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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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구체화하여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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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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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법원은 사적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에 대해 평등권의 효력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고 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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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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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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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법인은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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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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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볼 경우에는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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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첩적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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