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
  • 호호승철
  • 通報

    問題一覧

  • 1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2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3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5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7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안부장관 안나옴

  • 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0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11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12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o

  • 13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o

  • 14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15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6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8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마다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19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x

  • 2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1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22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x

  • 2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24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 2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7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o

  • 28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29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ㅂ.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ㅁㄱㅂㄹㄴㄷ

  • 30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x

  • 31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경찰관서의 유지 운영 등 기본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x

  • 32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 33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x

  •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
    호호승철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

    CPTED

    CPTED

    10問 • 2年前
    호호승철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
    호호승철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호호승철

    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

    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호호승철

    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

    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

    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지도

    행정지도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행정지도

    행정지도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호호승철 · 143問 · 2年前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4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
    호호승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
    호호승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
    호호승철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

    강제집행

    강제집행

    75問 • 2年前
    호호승철

    즉시강제

    즉시강제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즉시강제

    즉시강제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조사

    행정조사

    호호승철 · 30問 · 2年前

    행정조사

    행정조사

    3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호호승철 · 57問 · 2年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問 • 2年前
    호호승철

    손해전보

    손해전보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손해전보

    손해전보

    9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쟁송

    행정쟁송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48問 • 2年前
    호호승철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2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5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관리

    보안관리

    호호승철 · 65問 · 2年前

    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홍보

    경찰홍보

    호호승철 · 9問 · 2年前

    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
    호호승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47問 · 2年前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통제

    경찰통제

    호호승철 · 69問 · 2年前

    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
    호호승철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호호승철 · 83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
    호호승철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
    호호승철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호호승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
    호호승철

    수사경찰

    수사경찰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

    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마약

    마약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
    호호승철

    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
    호호승철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호호승철 · 63問 · 2年前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
    호호승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23問 · 2年前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問 • 2年前
    호호승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
    호호승철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호호승철 · 89問 · 2年前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
    호호승철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호호승철 · 14問 · 2年前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
    호호승철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
    호호승철

    1.헌법전문

    1.헌법전문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호호승철 · 45問 · 2年前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45問 • 2年前
    호호승철

    법치주의

    법치주의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법치주의

    법치주의

    46問 • 2年前
    호호승철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5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67問 • 2年前
    호호승철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0問 • 2年前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50問 • 2年前
    호호승철

    통일

    통일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통일

    통일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군사제도

    군사제도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8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2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3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5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7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안부장관 안나옴

  • 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0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11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12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o

  • 13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o

  • 14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15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6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8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마다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19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x

  • 2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1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22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x

  • 2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24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 2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7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o

  • 28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29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ㅂ.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ㅁㄱㅂㄹㄴㄷ

  • 30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x

  • 31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경찰관서의 유지 운영 등 기본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x

  • 32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 33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