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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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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만 고르기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예매, 출판물의 부당게재

  • 2

    범칙자 제외자로 옳은 것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 3

    경찰서장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4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_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5

  • 5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o

  • 6

    범칙금은 분할납부 할 수 없다.

    o

  • 7

    1차 납부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_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_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 20

  • 8

    A가 1월 13일에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1차 납부기일은 1월 23일이고,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직막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2차 납부기일은 2월 12일이다. (휴일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o

  • 9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 10

    경범죄처벌법의 성격은 협의의 형법, 형법의 보충법, 일반법이다.

    x

  • 11

    경범죄처벌법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o

  • 12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는 통고처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13

    거짓광고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지만 거짓신고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o

  • 14

    업무방해는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o

  • 15

    A는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다 실행하지 못하고 잡힌경우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

    x

  • 16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서명 후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를 지급받자 화를 참지 못하여 통고처분 용지를 찢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x

  • 17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외대상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o

  • 18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외대상을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x

  • 19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o

  • 20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o

  • 21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벌금, 자격상실, 자격정지까지 처벌할 수 있다.

    x

  • 22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23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4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25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o

  • 26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_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 27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o

  • 28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o

  • 29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x

  • 30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o

  • 3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o

  • 32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x

  • 33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x

  • 34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o

  • 35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x

  • 36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o

  • 37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 38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장에서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9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o

  • 40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x

  • 41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이지만 절차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o

  • 42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x

  • 43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x

  • 44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o

  • 45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o

  • 46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이다.

    x

  • 47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o

  • 48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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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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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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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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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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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만 고르기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예매, 출판물의 부당게재

  • 2

    범칙자 제외자로 옳은 것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 3

    경찰서장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4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_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5

  • 5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o

  • 6

    범칙금은 분할납부 할 수 없다.

    o

  • 7

    1차 납부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_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_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 20

  • 8

    A가 1월 13일에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1차 납부기일은 1월 23일이고,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직막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2차 납부기일은 2월 12일이다. (휴일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o

  • 9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 10

    경범죄처벌법의 성격은 협의의 형법, 형법의 보충법, 일반법이다.

    x

  • 11

    경범죄처벌법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o

  • 12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는 통고처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13

    거짓광고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지만 거짓신고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o

  • 14

    업무방해는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o

  • 15

    A는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다 실행하지 못하고 잡힌경우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

    x

  • 16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서명 후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를 지급받자 화를 참지 못하여 통고처분 용지를 찢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x

  • 17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외대상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o

  • 18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외대상을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x

  • 19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o

  • 20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o

  • 21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벌금, 자격상실, 자격정지까지 처벌할 수 있다.

    x

  • 22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23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4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25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o

  • 26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_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 27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o

  • 28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o

  • 29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x

  • 30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o

  • 3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o

  • 32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x

  • 33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x

  • 34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o

  • 35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x

  • 36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o

  • 37

    경찰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 38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장에서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9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o

  • 40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x

  • 41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이지만 절차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o

  • 42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x

  • 43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x

  • 44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o

  • 45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o

  • 46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이다.

    x

  • 47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o

  • 48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