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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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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O

  • 2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o

  • 4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x

  • 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o

  • 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o

  • 7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x

  • 8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는 '소극적 저항'단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등이 가능하다.

    o

  • 9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는 것은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_위험 물리력' 단계로서 대상자의 행위가 '_____'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고, 치명적공격

  • 10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___'으로 본다.

    순응

  • 11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소극적저항

  • 12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적극적저항

  • 13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는 '______'이다.

    폭력적공격상태

  • 14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는 _____ 상태를 의미한다.

    폭력적공격

  • 15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치명적공격

  • 16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______이다.

    치명적공격

  • 17

    _____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협조적통제

  • 18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 19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 20

    안내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 21

    _____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접촉통제

  • 22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은 ____이다.

    접촉통제

  • 23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끌기, 쥐기 누르기 비틀기는 ____이다.

    접촉통제

  • 24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는 _____이다.

    접촉통제

  • 25

    _____은 적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저위험물리력

  • 26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은 ______이다.

    저위험물리력

  • 27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은 _____이다.

    저위험물리력

  • 28

    분사기 사용(다른 (저 / 중 / 고)위험 물리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경찰관이나 대상자의 부상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할 수 있다.

  • 29

    _____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중위험물리력

  • 30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은 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1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_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2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은 _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3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는 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4

    전자충격기 사용은 (저 / 중 / 고)위험 물리력이다.

  • 35

    분사기 사용은 (저/중/고)위험 물리력이다.

  • 36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은 _____이다.

    고위험물리력

  • 37

    _____은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이다.

    고위험물리력

  • 38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 39

    권총 등 총기류 사용은 _위험 물리력이다.

  • 40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______이다.

    고위험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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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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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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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O

  • 2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o

  • 4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x

  • 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o

  • 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o

  • 7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x

  • 8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는 '소극적 저항'단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등이 가능하다.

    o

  • 9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는 것은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_위험 물리력' 단계로서 대상자의 행위가 '_____'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고, 치명적공격

  • 10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___'으로 본다.

    순응

  • 11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소극적저항

  • 12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적극적저항

  • 13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는 '______'이다.

    폭력적공격상태

  • 14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는 _____ 상태를 의미한다.

    폭력적공격

  • 15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는 _____상태이다.

    치명적공격

  • 16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______이다.

    치명적공격

  • 17

    _____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협조적통제

  • 18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 19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 20

    안내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은 _____이다.

    협조적통제

  • 21

    _____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접촉통제

  • 22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은 ____이다.

    접촉통제

  • 23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끌기, 쥐기 누르기 비틀기는 ____이다.

    접촉통제

  • 24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는 _____이다.

    접촉통제

  • 25

    _____은 적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저위험물리력

  • 26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은 ______이다.

    저위험물리력

  • 27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은 _____이다.

    저위험물리력

  • 28

    분사기 사용(다른 (저 / 중 / 고)위험 물리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경찰관이나 대상자의 부상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할 수 있다.

  • 29

    _____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다.

    중위험물리력

  • 30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은 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1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_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2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은 _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3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는 _____이다.

    중위험물리력

  • 34

    전자충격기 사용은 (저 / 중 / 고)위험 물리력이다.

  • 35

    분사기 사용은 (저/중/고)위험 물리력이다.

  • 36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은 _____이다.

    고위험물리력

  • 37

    _____은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이다.

    고위험물리력

  • 38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 39

    권총 등 총기류 사용은 _위험 물리력이다.

  • 40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______이다.

    고위험물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