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2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
x
3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
o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o
5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x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2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7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생존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8
법인·단체·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다.
o
9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o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x
11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x
12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 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의 참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13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1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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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o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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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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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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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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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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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2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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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생존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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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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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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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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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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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 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의 참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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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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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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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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