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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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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2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

    x

  • 3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

    o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o

  • 5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x

  •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2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 7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생존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 8

    법인·단체·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다.

    o

  • 9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o

  •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x

  • 11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x

  • 12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 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의 참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 13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1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 15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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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것에 그치고,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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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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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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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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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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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2장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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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생존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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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인·단체·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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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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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x

  • 11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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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 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인권위원의 참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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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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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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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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