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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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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O

  • 2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금지'라 부르기도 한다.

    O

  • 3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O

  • 4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 5

    경찰의무위반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의무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X

  • 6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7

    경찰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 지고, 경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경찰상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O

  • 8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X

  • 9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는 '하명'이 아니라 '허가'이다.

    O

  • 10

    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O

  • 11

    하명에는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하명이 있으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다.

    O

  • 12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금지, 불량식품 판매금지, 공중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등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O

  • 13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4

    부당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X

  • 15

    부당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X

  • 16

    법규하명은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가 행정기관의 별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명이다.

    O

  • 17

    경찰하명이 무효라면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없고, 저항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8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19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O

  • 20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21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O

  • 22

    경찰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 지고, 경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경찰상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O

  • 23

    경찰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한다.

    O

  • 24

    부작위 하명의 유형으로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는 절대적 금지이고, 유흥업소의 영업금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O

  •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 26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 27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X

  • 28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O

  • 29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여질 수 없다.

    X

  • 30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X

  • 31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X

  • 32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X

  • 33

    면제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O

  • 34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부작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O

  • 35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X

  • 36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X

  • 37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X

  • 38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O

  • 39

    허가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당해 허가가 정하고 있는 경찰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률상 의무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O

  • 40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며, 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면제'이다.

    O

  • 41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O

  • 42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가해진다.

    O

  • 43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X

  • 44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O

  • 45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46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X

  • 47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허가의 성질상 관할구역에 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O

  • 48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O

  • 49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50

    자동차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O

  • 51

    한의사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X

  • 5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O

  • 5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확인에 해당한다.

    X

  • 54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X

  • 58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9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60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X

  • 61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X

  • 6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O

  • 65

    사립학교 법인임원취임에 대한 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O

  • 66

    특허출원의 공고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O

  • 67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에 해당한다.

    O

  • 68

    귀화의 고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O

  • 69

    선거에 있어 당선인 결정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한다.

    O

  • 70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O

  • 71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한다.

    X

  • 72

    확인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에 속한다.

    X

  • 73

    각종 증명서 발급은 확인이 아니라 공증에 해당한다.

    O

  • 7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문제된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O

  • 75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한다.

    O

  • 76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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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O

  • 2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금지'라 부르기도 한다.

    O

  • 3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O

  • 4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 5

    경찰의무위반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의무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X

  • 6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7

    경찰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 지고, 경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경찰상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O

  • 8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X

  • 9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는 '하명'이 아니라 '허가'이다.

    O

  • 10

    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O

  • 11

    하명에는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하명이 있으며,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다.

    O

  • 12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금지, 불량식품 판매금지, 공중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등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O

  • 13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4

    부당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X

  • 15

    부당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X

  • 16

    법규하명은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가 행정기관의 별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명이다.

    O

  • 17

    경찰하명이 무효라면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없고, 저항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8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19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O

  • 20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21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O

  • 22

    경찰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 지고, 경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경찰상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O

  • 23

    경찰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한다.

    O

  • 24

    부작위 하명의 유형으로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는 절대적 금지이고, 유흥업소의 영업금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O

  •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 26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 27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X

  • 28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O

  • 29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여질 수 없다.

    X

  • 30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X

  • 31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X

  • 32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X

  • 33

    면제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O

  • 34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부작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O

  • 35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X

  • 36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X

  • 37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X

  • 38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O

  • 39

    허가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당해 허가가 정하고 있는 경찰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률상 의무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O

  • 40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며, 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면제'이다.

    O

  • 41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O

  • 42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가해진다.

    O

  • 43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X

  • 44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O

  • 45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46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X

  • 47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허가의 성질상 관할구역에 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O

  • 48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O

  • 49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50

    자동차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O

  • 51

    한의사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X

  • 5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O

  • 5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확인에 해당한다.

    X

  • 54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X

  • 58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59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60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X

  • 61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O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X

  • 6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O

  • 65

    사립학교 법인임원취임에 대한 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O

  • 66

    특허출원의 공고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O

  • 67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에 해당한다.

    O

  • 68

    귀화의 고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O

  • 69

    선거에 있어 당선인 결정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한다.

    O

  • 70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O

  • 71

    대집행의 계고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한다.

    X

  • 72

    확인행위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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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각종 증명서 발급은 확인이 아니라 공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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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문제된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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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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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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