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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
2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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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권을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규범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장과는 관련되지만, 기본권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하는 주장과는 관계가 없다.

    x

  • 2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o

  • 3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지 못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x

  • 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x

  • 5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즉,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성격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보호의무가 도출된다.

    o

  • 6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7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8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나오는 기본권이다. (X)

    o

  • 9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x

  •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른 것이다.

    o

  • 1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o

  • 12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x

  • 13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이 지나지 아니한다.

    o

  • 14

    평화적 생존권은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o

  • 15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사회국가의 원리에 근거하여 위험원인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손해를 부담케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16

    영토조항이 국민의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

    o

  • 17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o

  • 18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한다.

    o

  • 19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o

  • 20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o

  • 21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o

  • 22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23

    국립대학인 세무대학은 공법인으로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세무대학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그 보호영역이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의 목적에 의해서 세무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세무대학의 설립과 폐교가 국가의 합리적인 고도의 정책적 결단 그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세무대학의 계속적 존립과 과제수행을 자율성의 한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한다고 해서 세무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o

  • 24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o

  • 25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o

  • 26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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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권을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규범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장과는 관련되지만, 기본권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하는 주장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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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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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지 못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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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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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즉,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성격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보호의무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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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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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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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나오는 기본권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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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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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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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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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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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이 지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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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평화적 생존권은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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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사회국가의 원리에 근거하여 위험원인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손해를 부담케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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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토조항이 국민의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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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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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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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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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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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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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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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립대학인 세무대학은 공법인으로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세무대학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그 보호영역이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의 목적에 의해서 세무대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세무대학의 설립과 폐교가 국가의 합리적인 고도의 정책적 결단 그 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세무대학의 계속적 존립과 과제수행을 자율성의 한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지법에 의해서 세무대학을 폐교한다고 해서 세무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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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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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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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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