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2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3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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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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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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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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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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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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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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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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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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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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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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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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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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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CPTED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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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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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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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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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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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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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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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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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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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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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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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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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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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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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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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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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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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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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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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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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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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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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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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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