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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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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틀린것만 체크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2

    틀린것만 체크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 3

    틀린것 체크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4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O

  •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X

  • 6

    틀린것 체크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X

  • 8

    지방자치법 틀린 것 찾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9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O

  • 10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O

  • 11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 1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O

  • 13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을 제외한 '의무부과' 및 '형벌'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X

  • 14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5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비례의 원칙 중 협의의 비례의 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O

  • 16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O

  • 1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X

  • 1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1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20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O

  • 21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O

  • 22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23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 2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25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O

  • 26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X

  • 27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O

  • 28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O

  • 29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O

  • 30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O

  • 31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X

  • 3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3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3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O

  • 35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36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ㄱㄴㄷ

  • 37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운영하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X

  • 38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O

  • 39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 / 60 /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 40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X

  • 41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판결이 있다. ㄴ.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ㄷ.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ㄹ.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 42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 4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44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O

  • 45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X

  • 46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X

  • 47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O

  • 4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X

  • 49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_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_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10, 7

  • 50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X

  • 51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X

  • 52

    틀린것만 체크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3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

  • 54

    시·도경찰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만 체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55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56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X

  • 57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O

  • 58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59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O

  • 60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X

  • 61

    경찰서장은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X

  • 62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둔다.

    X

  • 63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64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O

  • 65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X

  • 66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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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틀린것만 체크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2

    틀린것만 체크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 3

    틀린것 체크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4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O

  •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X

  • 6

    틀린것 체크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X

  • 8

    지방자치법 틀린 것 찾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9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O

  • 10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O

  • 11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 1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O

  • 13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을 제외한 '의무부과' 및 '형벌'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X

  • 14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5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비례의 원칙 중 협의의 비례의 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O

  • 16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O

  • 1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X

  • 1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1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20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O

  • 21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O

  • 22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23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 2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25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O

  • 26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X

  • 27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O

  • 28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O

  • 29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O

  • 30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O

  • 31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X

  • 3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3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3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O

  • 35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36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ㄱㄴㄷ

  • 37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운영하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X

  • 38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O

  • 39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 / 60 /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0

  • 40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X

  • 41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띠톱판결이 있다. ㄴ.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ㄷ.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ㄹ.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 42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 4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44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O

  • 45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X

  • 46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X

  • 47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O

  • 4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X

  • 49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_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_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10, 7

  • 50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X

  • 51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X

  • 52

    틀린것만 체크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3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

  • 54

    시·도경찰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만 체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55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56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X

  • 57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O

  • 58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59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O

  • 60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X

  • 61

    경찰서장은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X

  • 62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둔다.

    X

  • 63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O

  • 64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O

  • 65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X

  • 66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