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호호승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x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o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음에도 그 후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x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한 후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x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o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o
세무서장은 즉시 고발하였다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o
즉결심판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o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o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하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즉결심판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o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o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한 경우에 그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x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o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x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o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o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o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o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x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x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o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x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x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x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x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x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o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o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x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x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o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상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o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o
과태료의 부과요건 절차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x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o
과태료 부과요건 절차 등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o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x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x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o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재량에 속한다.x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o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x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o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음에도 그 후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x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한 후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x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o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o
세무서장은 즉시 고발하였다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o
즉결심판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o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o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하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즉결심판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o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o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한 경우에 그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x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o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x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o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o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o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o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x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x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o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x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x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x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x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x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o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o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x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x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o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상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o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o
과태료의 부과요건 절차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x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o
과태료 부과요건 절차 등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o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x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x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o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재량에 속한다.x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o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