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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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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x

  • 2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o

  • 3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음에도 그 후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x

  • 4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한 후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x

  •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o

  • 6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다.

    o

  • 7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o

  • 8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

    o

  • 9

    세무서장은 즉시 고발하였다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o

  • 10

    즉결심판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o

  • 11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o

  • 12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하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13

    즉결심판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o

  • 14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 15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한 경우에 그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16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7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x

  •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o

  • 19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 20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21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동의가 발효요건이다.

    o

  • 22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 23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o

  • 24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 25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o

  • 26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o

  • 27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x

  • 28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29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o

  • 30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x

  • 31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x

  • 32

    즉시강제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33

    즉시강제는 자연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x

  • 34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x

  • 35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x

  • 36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x

  • 37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38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o

  • 39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x

  • 40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x

  • 41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42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o

  • 43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상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o

  • 44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o

  • 45

    과태료의 부과요건 절차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x

  • 46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47

    과태료 부과요건 절차 등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o

  • 48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x

  • 49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x

  • 50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o

  • 51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재량에 속한다.

    x

  • 52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o

  • 53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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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x

  • 2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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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음에도 그 후에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x

  • 4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을 한 후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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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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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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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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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

    o

  • 9

    세무서장은 즉시 고발하였다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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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즉결심판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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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o

  • 12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하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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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즉결심판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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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서장은 판사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고지를 한 경우에 그 결정·선고·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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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서장은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한 경우에 그 즉결심판 청구기각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16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7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여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의 이행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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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o

  • 19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 20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21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동의가 발효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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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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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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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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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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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 형벌법규의 해석 원리는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o

  • 27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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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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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o

  • 30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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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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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즉시강제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33

    즉시강제는 자연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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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x

  • 35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x

  • 36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x

  • 37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38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o

  • 39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x

  • 40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x

  • 41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42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o

  • 43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상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o

  • 44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o

  • 45

    과태료의 부과요건 절차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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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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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과태료 부과요건 절차 등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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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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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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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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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행정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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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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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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