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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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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_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19

  •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x

  • 3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4, 19

  • 4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0, 14

  • 5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_세 이상 _세 미만인 소년이다.

    10, 19

  • 6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x

  • 7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주간의 영업형태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8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히 청소년유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9

    민법과 소년법상 미성년자, 소년은 _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9

  • 10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미수를 처벌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미수를 처벌한다.

  • 1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12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o

  • 13

    참고인조서작성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o

  • 14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x

  • 15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o

  • 16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o

  • 17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신분위장수사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3

  • 18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x

  • 1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o

  • 20

    성인 남성 B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후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성매매의사를 가진 청소년이였고, 실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o

  • 2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일반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22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o

  • 23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x

  • 2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5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행위가 아니라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한다.

    o

  • 26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 2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2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x

  • 30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o

  • 3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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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_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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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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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4, 19

  • 4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_세 이상 _세 미만의 소년

    10, 14

  • 5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_세 이상 _세 미만인 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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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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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주간의 영업형태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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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히 청소년유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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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법과 소년법상 미성년자, 소년은 _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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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미수를 처벌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미수를 처벌한다.

  • 1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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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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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참고인조서작성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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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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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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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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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신분위장수사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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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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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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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성인 남성 B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후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성매매의사를 가진 청소년이였고, 실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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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일반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22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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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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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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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행위가 아니라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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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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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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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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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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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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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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