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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18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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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o

  • 2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송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7

  • 3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o

  • 4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을 한 경우 _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7, 30

  • 5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을 한 경우 _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7, 30

  • 6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7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o

  • 8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o

  • 9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x

  • 10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x

  • 11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없다.

    x

  • 12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다.

    o

  • 1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해야 한다.

    90

  • 14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해야 한다.

    90

  • 15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x

  • 16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x

  • 17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o

  • 18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9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30

  • 20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o

  • 21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대,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x

  • 22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만 고르기

    협박죄, 살인의 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매, 입찰 방해죄, 폭처법상 단체등의협박죄

  • 23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4

    관할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o

  • 25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_개월로 하고 _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2, 2

  • 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3

  • 27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은 교부하고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o

  • 28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_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0

  • 2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30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x

  • 31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폐기범위·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o

  • 32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33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x

  • 34

    통신자료 관계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관계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o

  • 35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36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37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기간은 _개월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임시조치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1

  • 38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 3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o

  • 4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x

  • 41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o

  • 42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44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72시간 이내 48시간 연장가능)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o

  • 45

    임시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46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o

  • 47

    임시조치의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떄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4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 등 침입에 이르러야를 스토커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x

  • 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 등 침입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스토커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o

  • 50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x

  • 5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52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o

  • 5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o

  • 54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x

  • 55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약식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

    x

  • 56

    (신상정보 등록제외 대상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범죄

  • 5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58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o

  • 59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o

  • 60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o

  • 61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o

  • 62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o

  • 63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64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65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o

  • 66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o

  • 67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o

  • 68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o

  • 6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o

  • 7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녹화장치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x

  • 72

    경찰서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o

  • 73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4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x

  • 75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x

  • 76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7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78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o

  • 79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 80

    등록정보의 공개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8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8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o

  • 8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녹화장치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x

  • 84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x

  • 85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x

  • 86

    13세인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87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8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o

  • 89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x

  • 90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9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x

  • 9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o

  • 93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94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x

  • 95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96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x

  • 97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다. 그 후 A와 A와 C가 재혼하였다. A에게는 부친 E가 있으며,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으며,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H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꼐 미국에서 살고 있다.

    H는 A의 배우자 C의 여동생으로 A와 친족 관계에 있으나,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가정구성원인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B는 A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한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였던 사람에 해당한다.

  • 98

    2021년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특수손괴죄가 "가정폭력범죄"에 추가되었다.

    o

  • 9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o

  • 100

    사기죄, 중손괴죄, 약취·유인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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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o

  • 2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송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7

  • 3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o

  • 4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을 한 경우 _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7, 30

  • 5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을 한 경우 _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7, 30

  • 6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7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o

  • 8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o

  • 9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x

  • 10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x

  • 11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없다.

    x

  • 12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다.

    o

  • 1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해야 한다.

    90

  • 14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해야 한다.

    90

  • 15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x

  • 16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x

  • 17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o

  • 18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19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30

  • 20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o

  • 21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대,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x

  • 22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만 고르기

    협박죄, 살인의 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매, 입찰 방해죄, 폭처법상 단체등의협박죄

  • 23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4

    관할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o

  • 25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_개월로 하고 _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2, 2

  • 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_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3

  • 27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은 교부하고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o

  • 28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_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0

  • 2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 30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x

  • 31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폐기범위·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o

  • 32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33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x

  • 34

    통신자료 관계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관계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o

  • 35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36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37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기간은 _개월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임시조치기간은 _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1

  • 38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 3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o

  • 4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x

  • 41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o

  • 42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44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72시간 이내 48시간 연장가능)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o

  • 45

    임시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46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o

  • 47

    임시조치의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떄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4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 등 침입에 이르러야를 스토커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x

  • 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 등 침입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스토커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o

  • 50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x

  • 5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52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o

  • 5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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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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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약식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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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신상정보 등록제외 대상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범죄

  • 5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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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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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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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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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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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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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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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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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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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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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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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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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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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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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녹화장치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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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경찰서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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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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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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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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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7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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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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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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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등록정보의 공개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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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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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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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녹화장치로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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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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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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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13세인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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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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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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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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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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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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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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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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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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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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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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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다. 그 후 A와 A와 C가 재혼하였다. A에게는 부친 E가 있으며,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으며,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H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꼐 미국에서 살고 있다.

    H는 A의 배우자 C의 여동생으로 A와 친족 관계에 있으나,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가정구성원인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B는 A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한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였던 사람에 해당한다.

  • 98

    2021년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특수손괴죄가 "가정폭력범죄"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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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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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사기죄, 중손괴죄, 약취·유인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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