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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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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x

  • 2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o

  • 3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4

    외교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5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 6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

    일반적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x

  • 8

    일반적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x

  • 9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10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o

  • 1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o

  • 12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x

  • 13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o

  • 14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x

  • 16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_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 17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x

  • 18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9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20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1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등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2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한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x

  • 23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4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o

  • 25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x

  • 26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 27

    "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x

  • 28

    "____"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보호금품

  • 29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x

  • 30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x

  • 3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x

  • 3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x

  • 33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o

  • 34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35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36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37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x

  • 38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o

  • 3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 40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o

  •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o

  •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한다.

    x

  •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세대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다.

    x

  • 44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으로 한다.

    1, 5

  • 4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 46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_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5, 3

  • 47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삭제되었다.

    o

  • 50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더라도 보안문제상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x

  • 51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3년 이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x

  • 52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 53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x

  • 54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x

  • 55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 56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발생·입국 단계, 보호·관리 단계, 배출·정착 단계로 구분된다.

    o

  • 57

    옳지 않은것은?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차적 판단을 하여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신청자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 58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59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o

  • 60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x

  • 6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x

  • 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요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 63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o

  • 64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o

  • 65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x

  • 66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67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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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x

  • 2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o

  • 3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4

    외교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5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 6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

    일반적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x

  • 8

    일반적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x

  • 9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10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o

  • 1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o

  • 12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x

  • 13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o

  • 14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x

  • 16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_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 17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x

  • 18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9

    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20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1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등은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2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한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x

  • 23

    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4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o

  • 25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x

  • 26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 27

    "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x

  • 28

    "____"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보호금품

  • 29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x

  • 30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x

  • 3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x

  • 3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x

  • 33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o

  • 34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35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36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37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x

  • 38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o

  • 3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 40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o

  •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o

  • 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한다.

    x

  • 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세대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다.

    x

  • 44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으로 한다.

    1, 5

  • 4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 46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년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_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5, 3

  • 47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2021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삭제되었다.

    o

  • 50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더라도 보안문제상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x

  • 51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3년 이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x

  • 52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x

  • 53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x

  • 54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x

  • 55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 56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발생·입국 단계, 보호·관리 단계, 배출·정착 단계로 구분된다.

    o

  • 57

    옳지 않은것은?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차적 판단을 하여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신청자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 58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59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o

  • 60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x

  • 6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x

  • 6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요청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 63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o

  • 64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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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x

  • 66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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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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