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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
69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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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기본이념과 직결되어 있고,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o

  • 2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이다.

    o

  • 3

    경찰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o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o

  • 5

    과거의 행정은 절차적 권리에 관심을 둔 나머지, 실체적 권리 보호에 소홀했었다.

    x

  • 6

    사람들은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해서 둔감한 반면, 경찰공무원 개인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o

  • 7

    관리자의 정책결정 책임이나 조직을 개혁하지 않은 책임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o

  • 8

    경찰공무원 개인의 징계책임이 언제나 형사책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o

  • 9

    경찰통제는 경찰행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o

  • 10

    환류를 통하여 순환을 발전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o

  • 11

    국민감사청구는 _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_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 300

  • 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적 통제로서 "경찰책임자의 선거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o

  • 13

    행정절차법인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o

  • 14

    행정절차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절차 등이 있다.

    o

  • 15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둘 다 사후 통제에 해당한다.

    o

  • 16

    청문감사관제도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 17

    청문감사관제도는 1998년 신설된 경찰서의 감찰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x

  • 18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이므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다.

    o

  • 19

    감사원은 외부통제이지만 감사관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 20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22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 23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24

    감사원은 행정부소속으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o

  •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독립기관이므로 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o

  • 26

    대륙법계는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열기주의(예시만 가능하다)에서 개괄주의(포괄적으로)로 전환

    o

  • 27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제도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위원회, 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도 등이 생겨났다.

    o

  • 28

    영미법계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o

  • 29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o

  • 30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 31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분류할 때 청문감사인권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 32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는 사전적 통제에 해당한다.

    o

  • 33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은 사후적 통제에 해당한다.

    o

  • 34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는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 35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36

    경찰청에는 감사관이 있고, 시·도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이 있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제도가 있다.

    o

  • 37

    이의신청의 재결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 38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광의의 행정통제이다.

    o

  • 39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법원의 사법심사, 감사원의 직무감찰

  • 40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사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41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42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국가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 43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44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x

  • 45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 46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o

  • 47

    법원은 행정소송, 규칙심사를 통해 외부통제가 가능하다.

    o

  • 48

    경찰은 감사관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o

  • 49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조직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x

  • 50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o

  • 51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 52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x

  • 53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o

  • 5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o

  • 55

    행정소송은 사법통제이며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이다.

    o

  • 56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로 외부통제이다.

    o

  • 57

    행정심판법과 국가배상법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외부통제이다.

    x

  • 58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 경찰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 시행 등 민주적 통제가 발달하였다.

    o

  • 59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청문제도,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이다.

    x

  • 60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 61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 사전 통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에도 해당한다.

    o

  • 62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 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x

  • 6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x

  • 6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o

  • 65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 66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 67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o

  • 68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x

  • 69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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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기본이념과 직결되어 있고,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책임문제가 뒤따른다.

    o

  • 2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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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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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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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과거의 행정은 절차적 권리에 관심을 둔 나머지, 실체적 권리 보호에 소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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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람들은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해서 둔감한 반면, 경찰공무원 개인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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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관리자의 정책결정 책임이나 조직을 개혁하지 않은 책임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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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공무원 개인의 징계책임이 언제나 형사책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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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통제는 경찰행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 수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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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환류를 통하여 순환을 발전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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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감사청구는 _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_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 300

  • 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주적 통제로서 "경찰책임자의 선거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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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행정절차법인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행정예고는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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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행정절차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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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둘 다 사후 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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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청문감사관제도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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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청문감사관제도는 1998년 신설된 경찰서의 감찰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x

  • 18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이므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다.

    o

  • 19

    감사원은 외부통제이지만 감사관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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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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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o

  • 22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x

  • 23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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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감사원은 행정부소속으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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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독립기관이므로 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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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륙법계는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열기주의(예시만 가능하다)에서 개괄주의(포괄적으로)로 전환

    o

  • 27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제도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위원회, 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도 등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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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미법계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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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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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 31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분류할 때 청문감사인권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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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는 사전적 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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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은 사후적 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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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인권관 제도는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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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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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경찰청에는 감사관이 있고, 시·도경찰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이 있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인권관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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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이의신청의 재결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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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광의의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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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법원의 사법심사, 감사원의 직무감찰

  • 40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사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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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후통제이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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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국가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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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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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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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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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o

  • 47

    법원은 행정소송, 규칙심사를 통해 외부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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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경찰은 감사관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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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내부통제 조직을 가짐으로써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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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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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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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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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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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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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행정소송은 사법통제이며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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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등 대통령에 의한 경찰통제는 행정통제로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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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행정심판법과 국가배상법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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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 경찰책임자 선거, 자치경찰제 시행 등 민주적 통제가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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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청문제도,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전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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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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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 사전 통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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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 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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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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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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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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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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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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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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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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