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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75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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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

  • 2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대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

    o

  • 3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

  • 4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기에,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5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x

  • 6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o

  • 7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o

  • 8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9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x

  • 10

    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x

  • 11

    계고가 반복되는 경우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o

  • 12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행위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o

  • 13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x

  • 14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o

  • 15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o

  • 16

    의무부과와 그 의무의 강제적 실현은 별개의 행위이며 강제집행은 직접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를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는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17

    부작위의무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18

    의무부과와 그 의무의 강제적 실현을 별개의 행위이다.

    o

  • 19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는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o

  • 20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21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x

  • 22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o

  • 23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o

  • 24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o

  • 25

    금지규정(부작위 하명)으로부터 위반경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o

  • 26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x

  • 27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o

  • 28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건물의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

  • 29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를 구할 수 없다.

    o

  • 30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31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x

  • 32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x

  • 3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o

  • 34

    하명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 있다.

    o

  • 35

    법령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x

  • 36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o

  • 37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도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x

  • 38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o

  •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40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x

  • 41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o

  • 42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

  • 4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위반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x

  • 44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o

  • 45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x

  • 46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o

  • 47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o

  • 48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4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o

  • 50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1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x

  • 5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o

  • 53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o

  • 54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o

  • 55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56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 57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o

  • 58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o

  • 59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o

  • 60

    강제징수란 경찰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x

  • 61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x

  • 62

    집행벌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63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o

  • 64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o

  • 65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o

  • 66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가 있다.

    x

  • 67

    집행벌은 부작위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하는 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는 없다.

    x

  • 68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o

  • 69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o

  • 70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x

  • 71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7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o

  • 73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7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o

  • 75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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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

  • 2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대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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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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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기에,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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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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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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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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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 건물의 명도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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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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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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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계고가 반복되는 경우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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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행위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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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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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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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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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무부과와 그 의무의 강제적 실현은 별개의 행위이며 강제집행은 직접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를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는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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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작위의무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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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무부과와 그 의무의 강제적 실현을 별개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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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는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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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21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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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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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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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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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금지규정(부작위 하명)으로부터 위반경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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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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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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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건물의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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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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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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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x

  • 32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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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o

  • 34

    하명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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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법령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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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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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도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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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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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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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x

  • 41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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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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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위반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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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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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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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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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o

  • 48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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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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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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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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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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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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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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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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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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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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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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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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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강제징수란 경찰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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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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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집행벌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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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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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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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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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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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집행벌은 부작위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하는 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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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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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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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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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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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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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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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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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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