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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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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장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4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5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무효사유가 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O

  • 6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O

  • 7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8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X

  • 9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

    O

  • 10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O

  • 11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X

  • 12

    하자의 승계에 있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O

  • 13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O

  • 14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 15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O

  • 16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X

  • 17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이다.

    O

  • 18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O

  • 19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O

  • 20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 21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O

  • 22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행정처분 후에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X

  • 2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O

  • 24

    행정처분의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O

  • 25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O

  • 26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O

  • 27

    원칙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O

  • 28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X

  • 29

    하자의 승계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문제된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필요없이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O

  • 30

    하자의 승계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문제된다.

    O

  • 31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32

    하자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후행행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선행행위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는 등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있다.

    O

  • 33

    선행행위가 무효사유라면 후행행위의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

    O

  • 34

    후행행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

    O

  • 35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

    O

  • 36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O

  • 37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은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O

  • 38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O

  • 39

    행정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O

  • 40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O

  • 41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O

  • 42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O

  • 43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O

  • 4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O

  • 45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X

  • 46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O

  • 47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48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O

  • 49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X

  • 50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O

  • 51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O

  • 52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X

  • 53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O

  • 54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O

  • 55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O

  • 56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57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다.

    X

  • 58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X

  • 59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더라도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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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장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4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5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통설·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무효사유가 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O

  • 6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O

  • 7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O

  • 8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X

  • 9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

    O

  • 10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O

  • 11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X

  • 12

    하자의 승계에 있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O

  • 13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O

  • 14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 15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O

  • 16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X

  • 17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이다.

    O

  • 18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O

  • 19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O

  • 20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 21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O

  • 22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행정처분 후에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X

  • 2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O

  • 24

    행정처분의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O

  • 25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O

  • 26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O

  • 27

    원칙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O

  • 28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X

  • 29

    하자의 승계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문제된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필요없이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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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하자의 승계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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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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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하자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후행행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선행행위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는 등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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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선행행위가 무효사유라면 후행행위의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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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후행행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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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자승계를 논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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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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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은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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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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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행정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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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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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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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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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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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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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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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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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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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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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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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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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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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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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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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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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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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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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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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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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더라도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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