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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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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x

  • 3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4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x

  • 6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 7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o

  • 8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 9

    유해화학물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속하지 아니한다.

    o

  • 1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 1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o

  • 13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나,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리된다.

    o

  • 1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_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7

  • 15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16

    유실물법 및 민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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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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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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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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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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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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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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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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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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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해화학물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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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 1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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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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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나,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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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_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7

  • 15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16

    유실물법 및 민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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