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x
3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x
4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5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x
6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7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o
8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9
유해화학물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속하지 아니한다.
o
1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1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o
13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나,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리된다.
o
1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_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7
15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16
유실물법 및 민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o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x
3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x
4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5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x
6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7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o
8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9
유해화학물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속하지 아니한다.
o
1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1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o
13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나,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리된다.
o
1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_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7
15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16
유실물법 및 민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