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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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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하여야 한다.

    x

  • 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단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x

  • 3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단체를 포함한다)

    x

  •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5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 및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반국가단체구성등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 목적수행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 자진지원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 잠입·탈출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적단체구성·가입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6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미수·예비·음모죄가 모두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o

  • 7

    반국가단체구성등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8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x

  • 9

    잠입·탈출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0

    「국가보안법」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x

  •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편의제공죄,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o

  • 12

    「국가보안법」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

    o

  • 13

    「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x

  • 14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x

  • 15

    「국가보안법」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는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한다.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o

  • 16

    「국가보안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1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대상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죄,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가 있다.

    o

  • 18

    「국가보안법」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은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 19

    국가보안법 금품수수죄는 받는 사람(수수자)의 목적과 의도는 신경쓰지 않고, 국가보안법 금품수수죄는 사람(공여자)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걸 알고 받으면 성립한다.

    o

  • 20

    국가보안법 범죄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21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x

  • 22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x

  • 2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 24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는 제외) 「국가보안법」의 규정상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만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법조문상 연장이 불가능하다.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법조문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는 찬양·고무등죄(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이다.

    o

  • 25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는 찬양·고무등죄(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이다.

    o

  • 26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며,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 27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의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28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x

  • 29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o

  • 30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o

  • 31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한다.

    x

  • 32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o

  • 33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죄가 있다.

    o

  • 34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제10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가 있다.

    o

  • 35

    「국가보안법」특성상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x

  • 36

    「국가보안법」상 주체제한이 있는 범죄는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표, 특수직무유기, 직권남용무고날조가 있다.

    o

  • 37

    「국가보안법」상 주체제한이 있는 범죄는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표, 특수직무유기, 직권남용무고날조가 있다.

    x

  • 3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죄는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있다.

    o

  • 39

    「국가보안법」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는 이적단체의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o

  • 40

    「국가보안법」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o

  • 41

    「국가보안법」직권남용무고날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될 수있다.

    o

  • 42

    「국가보안법」직권남용무고날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될 수있다.

    x

  • 43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죄는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있다. 「국가보안법」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는 이적단체의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o

  • 4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x

  • 45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o

  • 46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7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o

  • 48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x

  • 49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o

  • 50

    압수물이 있는 떄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51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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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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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단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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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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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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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 및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반국가단체구성등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 목적수행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 자진지원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 잠입·탈출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적단체구성·가입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6

    「국가보안법」의 특성상 미수·예비·음모죄가 모두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o

  • 7

    반국가단체구성등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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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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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잠입·탈출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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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가보안법」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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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편의제공죄,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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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가보안법」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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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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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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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가보안법」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는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한다.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o

  • 16

    「국가보안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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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대상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죄,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가 있다.

    o

  • 18

    「국가보안법」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은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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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가보안법 금품수수죄는 받는 사람(수수자)의 목적과 의도는 신경쓰지 않고, 국가보안법 금품수수죄는 사람(공여자)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걸 알고 받으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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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가보안법 범죄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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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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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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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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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는 제외) 「국가보안법」의 규정상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만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법조문상 연장이 불가능하다. 제7조(찬양·고무등) 및 제10조(불고지)의 죄는 법조문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는 찬양·고무등죄(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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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는 찬양·고무등죄(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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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며,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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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의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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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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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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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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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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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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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이적단체구성·가입죄,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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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제10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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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국가보안법」특성상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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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국가보안법」상 주체제한이 있는 범죄는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표, 특수직무유기, 직권남용무고날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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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국가보안법」상 주체제한이 있는 범죄는 반국가단체구성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표, 특수직무유기, 직권남용무고날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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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죄는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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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국가보안법」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는 이적단체의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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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국가보안법」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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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국가보안법」직권남용무고날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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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국가보안법」직권남용무고날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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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죄는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있다. 「국가보안법」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는 이적단체의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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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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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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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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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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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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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급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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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압수물이 있는 떄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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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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