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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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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비경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처리의 신속을 요하는 즉응적(즉시적) 활동 - 경비사태는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복합기능적 활동수행 - 경비경찰은 특정한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계·예방적 역할도 수행한다., 조직적인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부대활동으로 훈련을 하고 근무를 하며,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 2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리로 옳은 것은?

    부대단위활동 원칙 - 개인적 활동 아닌 부대단위로 운영하여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단일성 원칙 - 긴급성·신속성을 요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 체계통일성 원칙 - 조직의 정점에서 말단에 이르는 계선을 통하여 상하 계급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치안협력성 원칙 -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한다.

  • 3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로 옳은 것은?

    균형의 원칙 -경비상황에 대비하여 경력을 운영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 균형 있는 경력운용을 해야 하며,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한다., 위치의 원칙 - 경력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 위치와 지형지물의 이용 등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적시의 원칙 - 경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경우에는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적절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안전의 원칙 - 경비사태 발생 시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나 시민의 사고가 없어야 하며, 경찰작전시 새로운 변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4

    경비경찰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o

  • 5

    경비수단 종류 중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 6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 수행의 특성을 가진다.

    o

  • 7

    경비경찰은 실력행사시 반드시 경고 - 제지 - 체포 순으로 하여야 한다.

    x

  • 8

    경고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임의처분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 9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주의를 주어 범죄 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x

  • 10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의 성질은 즉시강제이고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 11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지역에 많은 군중이 모이면 상호 충돌이나 혼잡을 야기하므로 가급적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자신의 위치와 갈 곳을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일정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경쟁적 행동의 지양 - 다른 사람보다 먼저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킨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시의 철저 - 자세한 안내방송을 통해 혼잡상태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12

    「공연법」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13

    「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x

  • 14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o

  • 15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x

  • 16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x

  • 17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방향과 속도를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o

  • 18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o

  • 19

    지시의 철저 -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o

  • 20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대테러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경비활동이다.

    o

  • 21

    선거경비는 통상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운용된다. 그 중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고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갑호비상 실시한다.

    x

  • 2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인 06:00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이 원칙이다.

    o

  • 23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23일이다.

    o

  • 24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14일이다.

    o

  • 25

    대통령 선거기간은 _일이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기간은 _일이다.

    23, 14

  • 26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x

  • 27

    대통령 후보자는 을호 경호하며 대통령 당선된 자는 갑호 경호를 실시한다.

    o

  • 28

    대통령후보자 을호 경호 신변보호 기간은 (후보등록시부터/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당선 확정시 까지이다.

    후보등록시부터

  • 29

    대통령후보자 신변보호 방법은 24시간 근접하여 실시한다. 만일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경호를 원치 않더라도 항상 직원을 대기시켜 유세기간에 근접 배치한다.

    o

  • 30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x

  • 31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가 원할 경우에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요원을 적정 수 배치한다.

    o

  • 3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x

  • 33

    공직선거법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규정이 없고 보호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o

  • 34

    투표소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경비한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순찰 및 바로 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한다.

    o

  • 35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o

  • 36

    투표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o

  • 37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o

  • 38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떄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o

  • 39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o

  • 40

    개표소 경비 제1선은 개표소 내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진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o

  • 41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x

  • 42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o

  • 43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의 경우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x

  • 44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x

  • 45

    개표소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2선의 출입문을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o

  • 46

    개표소 제3선(울타리 외곽)에서는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불심자 접근을 차단한다.

    o

  • 47

    선관위 요청시 경찰은 소방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표소 내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o

  • 48

    개표소 경비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o

  • 49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관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o

  • 50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제2선의 출입문이 수개인 경우 선관위와 합동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x

  • 51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x

  • 52

    「공직선거법」상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시 개표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x

  • 53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종료 때까지 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당일까지이다.

    x

  • 54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 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x

  • 55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x

  •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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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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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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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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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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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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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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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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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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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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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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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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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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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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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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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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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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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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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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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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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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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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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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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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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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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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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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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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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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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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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비경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처리의 신속을 요하는 즉응적(즉시적) 활동 - 경비사태는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복합기능적 활동수행 - 경비경찰은 특정한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계·예방적 역할도 수행한다., 조직적인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부대활동으로 훈련을 하고 근무를 하며,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물리적인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 2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리로 옳은 것은?

    부대단위활동 원칙 - 개인적 활동 아닌 부대단위로 운영하여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단일성 원칙 - 긴급성·신속성을 요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 체계통일성 원칙 - 조직의 정점에서 말단에 이르는 계선을 통하여 상하 계급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치안협력성 원칙 -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한다.

  • 3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로 옳은 것은?

    균형의 원칙 -경비상황에 대비하여 경력을 운영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 균형 있는 경력운용을 해야 하며,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한다., 위치의 원칙 - 경력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 위치와 지형지물의 이용 등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적시의 원칙 - 경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경우에는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적절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안전의 원칙 - 경비사태 발생 시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나 시민의 사고가 없어야 하며, 경찰작전시 새로운 변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4

    경비경찰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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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비수단 종류 중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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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 수행의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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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비경찰은 실력행사시 반드시 경고 - 제지 - 체포 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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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고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임의처분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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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주의를 주어 범죄 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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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의 성질은 즉시강제이고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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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지역에 많은 군중이 모이면 상호 충돌이나 혼잡을 야기하므로 가급적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자신의 위치와 갈 곳을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일정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경쟁적 행동의 지양 - 다른 사람보다 먼저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킨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시의 철저 - 자세한 안내방송을 통해 혼잡상태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12

    「공연법」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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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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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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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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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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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방향과 속도를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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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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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지시의 철저 -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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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대테러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경비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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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선거경비는 통상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운용된다. 그 중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고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갑호비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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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인 06:00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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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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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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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 선거기간은 _일이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기간은 _일이다.

    23, 14

  • 26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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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통령 후보자는 을호 경호하며 대통령 당선된 자는 갑호 경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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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통령후보자 을호 경호 신변보호 기간은 (후보등록시부터/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당선 확정시 까지이다.

    후보등록시부터

  • 29

    대통령후보자 신변보호 방법은 24시간 근접하여 실시한다. 만일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경호를 원치 않더라도 항상 직원을 대기시켜 유세기간에 근접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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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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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가 원할 경우에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요원을 적정 수 배치한다.

    o

  • 3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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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공직선거법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규정이 없고 보호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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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투표소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경비한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순찰 및 바로 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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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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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투표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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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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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떄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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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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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개표소 경비 제1선은 개표소 내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진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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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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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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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의 경우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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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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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개표소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2선의 출입문을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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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개표소 제3선(울타리 외곽)에서는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불심자 접근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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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선관위 요청시 경찰은 소방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표소 내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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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개표소 경비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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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관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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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제2선의 출입문이 수개인 경우 선관위와 합동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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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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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공직선거법」상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시 개표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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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종료 때까지 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당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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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 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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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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