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5, 100, 17, 3
2
x
3
x
4
입국한 날
5
x
6
o
7
o
8
o
9
o
10
o
11
x
12
o
13
x
14
o
15
x
16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출생한 날부터 90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17
x
18
x
19
90, 90
20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1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22
x
23
x
24
x
25
x
26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7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8
o
29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0
5
31
x
32
x
33
x
34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35
1, 3
36
o
37
x
38
o
39
3
40
o
41
o
42
o
4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44
o
45
x
46
x
47
o
48
o
49
x
50
o
51
o
52
x
53
o
54
x
55
x
56
x
57
x
58
x
59
x
60
x
61
x
62
15, 30, 15, 30, 90, 3
63
o
64
x
65
x
66
x
67
o
68
x
69
x
70
x
71
o
72
x
73
o
74
o
75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76
x
77
x
78
o
79
o
80
o
81
o
82
o
83
x
84
o
85
o
86
o
87
x
88
o
89
x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5, 100, 17, 3
2
x
3
x
4
입국한 날
5
x
6
o
7
o
8
o
9
o
10
o
11
x
12
o
13
x
14
o
15
x
16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출생한 날부터 90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17
x
18
x
19
90, 90
20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1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22
x
23
x
24
x
25
x
26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7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8
o
29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0
5
31
x
32
x
33
x
34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35
1, 3
36
o
37
x
38
o
39
3
40
o
41
o
42
o
4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44
o
45
x
46
x
47
o
48
o
49
x
50
o
51
o
52
x
53
o
54
x
55
x
56
x
57
x
58
x
59
x
60
x
61
x
62
15, 30, 15, 30, 90, 3
63
o
64
x
65
x
66
x
67
o
68
x
69
x
70
x
71
o
72
x
73
o
74
o
75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76
x
77
x
78
o
79
o
80
o
81
o
82
o
83
x
84
o
85
o
86
o
87
x
88
o
89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