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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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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_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은 일반 귀화요건중의 하나이다. (「국적법」)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_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 관리법」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_세 미만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 관리법」 외교부장관은 장기 _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권법」)

    5, 100, 17, 3

  •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변경허가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국한 날

  • 5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x

  • 6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o

  • 7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제외 대상자이다.

    o

  • 8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 가족은 외국인등록 제외 대상자이다.

    o

  • 9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제외 대상자이다.

    o

  • 10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 1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 대상이다.

    x

  • 12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강제퇴거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수 있다.

    o

  • 13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강제퇴거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수 없다.

    x

  • 14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15

    외교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x

  • 16

    「출입국관리법」제23조(외국인의 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출생한 날부터 90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17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8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19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한 날부터 _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_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90, 90

  • 20

    「국적법」 일반귀화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21

    일반귀화요건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2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8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23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24

    외교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 25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x

  • 26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27

    다음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르시오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28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 29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입국금지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30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_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5

  • 31

    법무부장관은「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를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x

  • 32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33

    법무부장관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

    x

  • 34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35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_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_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1, 3

  • 36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37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38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39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_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 40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1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o

  • 4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o

  • 43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 44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5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x

  • 46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47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유효기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8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9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50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51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52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x

  • 53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54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 55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x

  • 56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x

  • 57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58

    수사기관이「출입국관리법」제4조의6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x

  • 59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x

  • 60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x

  • 6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은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x

  • 62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_일 이내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재난상륙허가> - _일 이내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_일 이내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상륙허가> - _일 이내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임시상륙허가> - _일 이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_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5, 30, 15, 30, 90, 3

  • 6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o

  • 6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x

  • 65

    긴급상륙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x

  • 66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x

  • 67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o

  • 68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x

  • 69

    외교부장관은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70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x

  • 71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72

    재난상륙, 긴급상륙, 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난민임시상륙 허가기간은 90일 이내이다.

    x

  • 73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o

  • 74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75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76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는 입국금지의 대상이다.

    x

  • 77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이다.

    x

  • 78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o

  • 79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o

  • 8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o

  • 81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정지의 대상이다.

    o

  • 82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o

  • 8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x

  • 8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o

  • 85

    「출입국관리법」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o

  • 86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o

  • 87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x

  • 88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89

    「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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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_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은 일반 귀화요건중의 하나이다. (「국적법」)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_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 관리법」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_세 미만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 관리법」 외교부장관은 장기 _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여권법」)

    5, 100, 17, 3

  •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변경허가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국한 날

  • 5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x

  • 6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o

  • 7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제외 대상자이다.

    o

  • 8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 가족은 외국인등록 제외 대상자이다.

    o

  • 9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제외 대상자이다.

    o

  • 10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 1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 대상이다.

    x

  • 12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강제퇴거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수 있다.

    o

  • 13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강제퇴거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수 없다.

    x

  • 14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15

    외교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x

  • 16

    「출입국관리법」제23조(외국인의 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출생한 날부터 90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17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8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19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한 날부터 _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_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90, 90

  • 20

    「국적법」 일반귀화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21

    일반귀화요건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2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8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23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24

    외교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 25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x

  • 26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27

    다음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르시오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28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 29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입국금지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30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_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5

  • 31

    법무부장관은「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를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x

  • 32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33

    법무부장관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

    x

  • 34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35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_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_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1, 3

  • 36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37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38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39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_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 40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1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o

  • 4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o

  • 43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강제퇴거의 사유이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금지사유이다.

  • 44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5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x

  • 46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47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유효기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8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49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50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51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52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x

  • 53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 54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 55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x

  • 56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x

  • 57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x

  • 58

    수사기관이「출입국관리법」제4조의6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x

  • 59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x

  • 60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x

  • 6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은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x

  • 62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_일 이내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재난상륙허가> - _일 이내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_일 이내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상륙허가> - _일 이내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임시상륙허가> - _일 이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_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5, 30, 15, 30, 90, 3

  • 6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o

  • 6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x

  • 65

    긴급상륙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x

  • 66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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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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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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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외교부장관은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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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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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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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재난상륙, 긴급상륙, 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난민임시상륙 허가기간은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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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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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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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76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는 입국금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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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는 출국금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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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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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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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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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정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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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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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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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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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출입국관리법」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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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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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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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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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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