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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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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회 최고의결기관으로 매년 한 번씩 개최하여 일주일간 진행된다. 총재 : 1인 임기 4년 총회에서 참석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다.

    o

  • 2

    국가중앙사무국 국가중앙사무국은 각국 중앙경찰 산하의 한 기구로 인터폴의 모든 회원국에 설치되는 상설기관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 국제공조가 인터폴계가 국가중앙사무국업무를 수행한다.

    o

  • 3

    국가중앙사무국 국가중앙사무국은 각국 중앙경찰 산하의 한 기구로 인터폴의 모든 회원국에 설치되는 비상설기관이다.

    x

  • 4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등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고 재정분담금 연체국가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한다.

    o

  • 5

    사무총국 상설행정기관임과 동시에 기술기관으로서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며, 회원국간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제경찰 협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국제수배서도 발행)

    o

  • 6

    인터폴의 발전과정 1914년 모나코에서 제1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창설 1956년 제25차 비엔나 ICPC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발족 (회원국 55개국,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1971년 국제연합에서 정부간 국제기구로 인터폴이 인정되었다. 199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음 2008년 현재 회원국 186개국의 범세계적 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o

  • 7

    1914년 모나코에서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었다.

    o

  • 8

    1923년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하여 유럽대륙 위주의 국제형사경찰위원회를 창설하였다.

    o

  • 9

    1956년 비엔나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o

  • 10

    2021년 현재 본부는 리옹에 있다.

    o

  • 11

    2021년 현재 본부는 파리에 있다.

    x

  • 12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o

  • 13

    1914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x

  • 14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x

  • 15

    1923년 모나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x

  • 16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x

  • 17

    국가중앙사무국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x

  • 18

    인터폴의 국제수배서(사무총국 발행) 적색수배서(Red Notice) 국제체포수배서,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인도목적 청색수배서(Blue Notice) 국제정보조회수배서, 범죄관련인 소재확인 목적 녹색수배서(Green Notice) 상습국제범죄자수배서, 우범자 정보제공 황색수배서(Yllow Notice) 가출인수배서, 실종자 소재확인 목적 흑색수배서(Black Notice) 변사자수배서, 변사자 신원확인 목적 장물수배서(Stolen Properly Notice)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보라색수배서(Purple Notice) 범죄수법수배서, 범죄수법 정보제공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인터폴 - UN수배서 : UN과 인터폴이 협력하여 국제 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인터폴 협력원칙으로는 주권의 존중, 일반법의 집행, 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업무방법의 유연성 등이 있다.

    o

  • 19

    흑색수배서(가출인수배서) - 실종자 소재확인 목적 발부

    x

  • 20

    녹색수배서(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 우범자 정보제공 목적 발부

    o

  • 21

    보라색수배서(범죄수법수배서) - 범죄수법 정보제공 목적 발부

    o

  • 22

    청색수배서(국제정보조회수배서) - 범죄관련인 소재확인 목적 발부

    o

  • 23

    1923년 비안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를 창립하였다.

    o

  • 24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x

  • 25

    법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 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x

  • 26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 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 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 27

    인터폴에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장물수배를 위한 장물수배서(Stolen Property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위한 청색수배서(Blue Notice) 등이 있다.

    o

  • 28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o

  • 29

    녹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x

  • 30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o

  • 31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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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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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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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앙사무국 국가중앙사무국은 각국 중앙경찰 산하의 한 기구로 인터폴의 모든 회원국에 설치되는 비상설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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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등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고 재정분담금 연체국가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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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무총국 상설행정기관임과 동시에 기술기관으로서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며, 회원국간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제경찰 협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국제수배서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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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의 발전과정 1914년 모나코에서 제1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 개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창설 1956년 제25차 비엔나 ICPC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발족 (회원국 55개국,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1971년 국제연합에서 정부간 국제기구로 인터폴이 인정되었다. 199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음 2008년 현재 회원국 186개국의 범세계적 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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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914년 모나코에서 제1회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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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923년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하여 유럽대륙 위주의 국제형사경찰위원회를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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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비엔나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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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2021년 현재 본부는 리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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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1년 현재 본부는 파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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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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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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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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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923년 모나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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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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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가중앙사무국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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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터폴의 국제수배서(사무총국 발행) 적색수배서(Red Notice) 국제체포수배서,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인도목적 청색수배서(Blue Notice) 국제정보조회수배서, 범죄관련인 소재확인 목적 녹색수배서(Green Notice) 상습국제범죄자수배서, 우범자 정보제공 황색수배서(Yllow Notice) 가출인수배서, 실종자 소재확인 목적 흑색수배서(Black Notice) 변사자수배서, 변사자 신원확인 목적 장물수배서(Stolen Properly Notice)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보라색수배서(Purple Notice) 범죄수법수배서, 범죄수법 정보제공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인터폴 - UN수배서 : UN과 인터폴이 협력하여 국제 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인터폴 협력원칙으로는 주권의 존중, 일반법의 집행, 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업무방법의 유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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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흑색수배서(가출인수배서) - 실종자 소재확인 목적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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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수배서(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 우범자 정보제공 목적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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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수배서(범죄수법수배서) - 범죄수법 정보제공 목적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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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수배서(국제정보조회수배서) - 범죄관련인 소재확인 목적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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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923년 비안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를 창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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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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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 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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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 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 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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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터폴에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장물수배를 위한 장물수배서(Stolen Property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위한 청색수배서(Blue Noti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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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수배서는 국제체포수배서로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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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 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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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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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등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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