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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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헌법상 경제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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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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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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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유선방송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헌법상 경제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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