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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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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칙48-2)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2

    칙55)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납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X

  • 3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와

  • 4

    법81-3)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제8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4는 제81조의5로 이동 <2022.12.27>]

    O

  • 5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 ) 성격의 자금으로서 ( )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관서운영경비, 일상경비, 일상경비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6

    령47-3)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X

  • 7

    령51(과오납금의 충당순서)에 따라 다음 중 그 순서가 맞는 것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에서 과오납부하게된 경우 1.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2.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3. 가산금에 따른 체납처분비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임) 5.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21435

  • 8

    령74-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15일

  • 9

    령47(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체납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O

  • 10

    령47-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11.7>

    X

  • 11

    제83조 (고액 · ( )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상습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 1천만원

  • 12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 )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 )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 장애인복지법

  • 13

    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다음 중 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세비(歲費)

  • 14

    령33)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15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 )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 보수,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16

    법70(보수월액)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O

  • 17

    령71(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 )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서, 4월 30일

  • 18

    령71(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19

    법75,령45,칙46)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X

  • 20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 )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 )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 )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 )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 )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3회 이상, 납입고지하는 문서, 체납처분하기 전, 휴대전화 문자전송, 승인이 취소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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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칙48-2)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2

    칙55)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납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X

  • 3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등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와

  • 4

    법81-3)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제8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1조의4는 제81조의5로 이동 <2022.12.27>]

    O

  • 5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3.6.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 )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 ) 성격의 자금으로서 ( )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관서운영경비, 일상경비, 일상경비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6

    령47-3)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X

  • 7

    령51(과오납금의 충당순서)에 따라 다음 중 그 순서가 맞는 것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에서 과오납부하게된 경우 1.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2.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3. 가산금에 따른 체납처분비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임) 5.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21435

  • 8

    령74-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15일

  • 9

    령47(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체납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O

  • 10

    령47-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11.7>

    X

  • 11

    제83조 (고액 · ( )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상습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 1천만원

  • 12

    령26조 (급여의 제한)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1.12.31, 2024.5.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 )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 )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336만원 미만, 450만원 미만, 장애인복지법

  • 13

    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다음 중 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세비(歲費)

  • 14

    령33)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15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 )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 )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 보수,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16

    법70(보수월액)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O

  • 17

    령71(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②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 )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서, 4월 30일

  • 18

    령71(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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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75,령45,칙46)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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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 )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 )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 )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 )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 )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3회 이상, 납입고지하는 문서, 체납처분하기 전, 휴대전화 문자전송, 승인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