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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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기는 대부분 한 소속의 보건복지부장관소속의 한 위원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내용은?
이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자영업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위원회의 간사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기회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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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 )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 ) 금액 5의2. ( )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 )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의결,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보험료부과,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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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심의위원회의 회의)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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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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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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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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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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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틀린것은?
보험료 부과제도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홍보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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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1(사용자인 기관장) 1.입법부 2.행정부 가. 나.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교육감,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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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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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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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2-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등) 1. 종합계획: 관보에 고시 2.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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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종합계획 수립하거나 변경, 시행계획 수립하거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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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의위원회 심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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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이 되고, 부위원장은 ( )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보건복지부차관, 제4항제4호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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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관장한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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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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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의2. (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 )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 )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 )
보험료 부과관련 제도 개선, 조사 및 연구, 보험료 부과강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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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2/령2-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등) 1.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종합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이다.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 4.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 중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다. 5.공단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6.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O, O,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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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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