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정관 8
20問 • 1年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4명 2. 장기요양기관 운영·( )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 )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부서장, 사회복지, 공인회계사, 규정으로

  • 2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상임이사는 공단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X

  • 3

    제72조 (사업) ① 공단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2. 장기요양급여 ( )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 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 )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공기준개발, 적정성, 노인복지향상, 의료기관

  • 4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 )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 )이 속하는 달부터 ( )로 한다. <변경 2020.09.29.> [제목변경 2020.09.29.]

    제외, 발생한 날, 6개월

  • 5

    정59(결산)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 )과 ( )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회보험통합징수회계(「국민연금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2020.09.29.> 1. ( ) 2. ( ) 3. 그 밖에 결산 및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사업실적, 결산보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 6

    정53(회계의 구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0.09.29.> 1. ( )을 운영하는 경우 2. 특정한 ( )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정한 ( )으로 특정한 ( )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 )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 자금, 수입, 지출, 부담금, 관리운영

  • 7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 ), ( ) 및 ( )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단의 경영방침,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향상, 경영합리화

  • 8

    정1~5) 1.이 법인의 명칭은 건강보험공단이라 하며,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 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규정, 규칙, 요령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한다. 3.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지사를,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ㆍ운영할 수있다. 4. 공단의 모든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 X

  • 9

    제68조 (병원운영 재원) 제64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 ) 2. 공단 ( )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 ) 5. ( )

    수입금, 일반회계,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 10

    정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X

  • 11

    정24(설치 및 기능)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O

  • 12

    정59(결산)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회보험통합징수회계([국민연금법]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2020.09.29.>

    및 석면피해구제법

  • 13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등) 요령은 ( )에서 위임하거나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정관, 규정, 규칙, 규칙

  • 14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X

  • 15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O

  • 16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X

  • 17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규범 중 규정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18

    정8(임원의 임명등) 1.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한다.

    O, 징수이사 제외, O, 농어업인단체

  • 19

    제11조 (임원의 직무)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의견을

  • 20

    제18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다.

    O

  • 1장 총칙

    1장 총칙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

    1장 총칙

    20問 • 1年前
    위영은

    1장 총칙2

    1장 총칙2

    위영은 · 20問 · 1年前

    1장 총칙2

    1장 총칙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1

    2장 가입자1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위영은 · 20問 · 1年前

    2장 가입자2

    2장 가입자2

    20問 • 1年前
    위영은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위영은 · 12問 · 1年前

    2장 가입자3

    2장 가입자3

    12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위영은 · 20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

    20問 • 1年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위영은 · 8問 · 1年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5

    8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

    4장 보험급여1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2

    4장 보험급여2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3

    4장 보험급여3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4

    4장 보험급여4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5

    4장 보험급여5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6

    4장 보험급여6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7

    4장 보험급여7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8

    4장 보험급여8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9

    4장 보험급여9

    20問 • 1年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위영은 · 20問 · 1年前

    4장 보험급여10

    4장 보험급여10

    20問 • 1年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4명 2. 장기요양기관 운영·( )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 )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부서장, 사회복지, 공인회계사, 규정으로

  • 2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상임이사는 공단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X

  • 3

    제72조 (사업) ① 공단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사업 2. 장기요양급여 ( )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 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 4. 그 밖에 (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 )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공기준개발, 적정성, 노인복지향상, 의료기관

  • 4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날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 )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 )이 속하는 달부터 ( )로 한다. <변경 2020.09.29.> [제목변경 2020.09.29.]

    제외, 발생한 날, 6개월

  • 5

    정59(결산)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 )과 ( )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회보험통합징수회계(「국민연금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2020.09.29.> 1. ( ) 2. ( ) 3. 그 밖에 결산 및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사업실적, 결산보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 6

    정53(회계의 구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0.09.29.> 1. ( )을 운영하는 경우 2. 특정한 ( )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정한 ( )으로 특정한 ( )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 )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 자금, 수입, 지출, 부담금, 관리운영

  • 7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 ), ( ) 및 ( )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단의 경영방침,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향상, 경영합리화

  • 8

    정1~5) 1.이 법인의 명칭은 건강보험공단이라 하며,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 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단은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규정, 규칙, 요령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한다. 3.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지사를,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ㆍ운영할 수있다. 4. 공단의 모든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 X

  • 9

    제68조 (병원운영 재원) 제64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 ) 2. 공단 ( )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 ) 5. ( )

    수입금, 일반회계,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 10

    정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X

  • 11

    정24(설치 및 기능)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O

  • 12

    정59(결산)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회보험통합징수회계([국민연금법]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2020.09.29.>

    및 석면피해구제법

  • 13

    정5(규정 등의 제ㆍ개정등) 요령은 ( )에서 위임하거나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정관, 규정, 규칙, 규칙

  • 14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X

  • 15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O

  • 16

    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X

  • 17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규범 중 규정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18

    정8(임원의 임명등) 1.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한다.

    O, 징수이사 제외, O, 농어업인단체

  • 19

    제11조 (임원의 직무)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의견을

  • 20

    제18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