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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보험급여3
  • 위영은

  • 問題数 20 • 7/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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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O

  • 2

    준요양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명세서나 요양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X

  • 3

    제59조(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 )하거나 ( )할 수 없다.

    양도, 압류

  • 4

    제58조( ) 1>공단은 ( )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 )에서 그 (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권리를 얻는다. 2>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에서 ( )

    구상권, 제3자,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제3자, 배상액 한도,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5

    령18)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을 말한다. 1.[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된 ( ) 2.[사회복지사업법]제 34조에 따른 ( )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 ) 3.제19조제1항에 따른 ( )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 )를 하거나 ( )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등을 받은 ( ) 가.법 제98조에 따른 ( ) 법 제99조에 따른 ( )을 ( )받은 ( ) 나.[의료법]제66조에 따른 ( )을 ( )받은 ( )이 개설ㆍ운영하는 ( ) 4.법 제98조에 따른 ( )절차가 ( )이거나 ( )을 받은 ( )의 ( )가 ( )

    의료기관 또는 약국, 부속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본일일부부담금, 과잉진료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 업무정지처분,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5년동안 2회이상, 의료기관, 면허자격정지처분, 5년동안 2회이상, 의료인,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진행중,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개설자,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 6

    별2)3.가.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중 ( ) 1)( )에 대한 급여 2)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 )및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에 대한(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 )하는 ( )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식대의 100분의 50, 자연분만, 2세미만 영유아, 2세이상 영유아, 입원진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결핵질환, 장기등기증자, 적출

  • 7

    별2)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가.법제53조제3항에 따라 ( )되는 경우 나.법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 )되는 경우 다.법제109조제10항에 따라 ( ) 경우 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 )에의 한경우 마.( )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그 밖에 ( )

    급여가 제한, 급여가 정지,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학생간의 폭행,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별2)60세 K씨는 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전에 소재하는 OO종합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았다. 토원후 총진료비는 150만원으로 급여부분 100만원, 비급여 부분 50만원이었다. 급여부분 100만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인 CT진료비가 10만원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얼마인가?

    23만원

  • 9

    법54)급여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0

    법( )요양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 )으로 인정할 수 있다.

    42,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전문요양기관

  • 11

    법48)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X

  • 12

    법48)공단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디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O

  • 13

    법41)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O

  • 14

    법41) 요양급여의 범위는 제1항 각호의 요양급여(약제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것을 제외한 것으로 본다.

    X

  • 15

    법52)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검진항목

  • 16

    령26(급여의 제한 )④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단이 정한다

  • 17

    령18-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기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위탁제조 판매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 )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이하 같다.) 2.(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생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약제로서 ( )이 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이하 같다.) 3.( )( (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이하인 약제로서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퇴장방지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저가의약품, 상한금액, 기준금액, 보건복지부장관

  • 18

    법50( ) 공단은 이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 )를 실시 할 수 있다. 영23①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2세 미만영유아"라 한다)(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 )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급여, 그밖의 급여, 법정대리인, 사망

  • 19

    법53)(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 )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 )에 따르지 않는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 )을 기피하는 경우 4.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 )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②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 )

    급여의 제한, 범죄행위, 요양에 관한 지시, 진단, 다른 법령, 다른 법령, 하지 아니한다.

  • 20

    칙23(요양비)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 )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