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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1
  • 위영은

  • 問題数 20 • 8/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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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7조 (본부) ① 본부에 기획조정실 · 법무지원실 · 재정관리실 · 홍보실 · ( ) · 글로벌협력사업실 · 인력지원실 · 경영지원실 · 안전관리실 · NHIS인권센터 ·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 · ( ) · 보험급여실 · 급여관리실 · 약제관리실 · 의료비지원실 · 요양기관지원실 · 건강검진실 · 의료이용관리실 · ( ) · 비급여관리실 · 요양기획실 · 요양기준실 · 요양급여실 · 요양심사실 · 감사실 및 비서실을 둔다.<개정 2010.11.4., 2013.7.30., 2013.11.28., 2014.12.24., 2015.12.24., 2016.12.29., 2018.12.23., 2019.2.1., 2020.12.23., 2021.12.24., 2022.12.26., 2023.12.27., 2024.6.21.> ② 비서실은 ( ) 직속으로 하고, 감사실은 ( ) 직속으로 한다.<개정 2020.12.23., 2024.6.21.>

    빅데이터사업실ㆍ빅데이터연구개발실, 정보관리실ㆍ정보운영실, 보건의료자원실, 이사장, 상임감사

  • 2

    직15-3(전문직위) 이사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X

  • 3

    직5(직원의 구분) 일반직은 ( )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직, 건강직, 약무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 4

    직5(직원의 구분) 연구직은 ( )으로 구분한다.

    원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전문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주임연구원

  • 5

    별표7(업무분장) 1.홍보자료(보도자료)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2.빅데이터ㆍ인공지능(AI)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국민건강정보자료 자료공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직원의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사업 외 비용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 6

    직15-2(개방형직위)이사장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단 내부 또는ㅈ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O

  • 7

    직22(특명사항의 처리) 이사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직제규정에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X

  • 8

    직4(상임이사의 직무) 5. 장기요양상임이사: 요양기획실 · 요양기준실 ·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O

  • 9

    직5(직원의 구분) 3. ( ) : 비상계획 업무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한 직원, 그 밖에 임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임용한 직원 6. ( )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직무·보직을 부여받은 직원

    별정직, 전문지원직

  • 10

    제4조 (상임이사의 직무) 1. 기획상임이사: 기획조정실 · 법무지원실 · 재정관리실 · 홍보실 · ( )· ( ) 및 ( ) 2. 총무상임이사: 인력지원실 · 경영지원실 · ( ) 및 ( ) 3. 징수상임이사: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 · ( ) 및 ( ) 4.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 급여관리실 · 약제관리실 · 의료비지원실 · 요양기관지원실 · 건강검진실 · 의료이용관리실 · ( ) 및 ( ) 5. 장기요양상임이사: 요양기획실 · ( ) · 요양급여실 및 ( ) [전문개정 2020.12.23.]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정보관리실, 정보운영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요양기준실, 요양심사실

  • 11

    직5(직원의 구분) 연구직: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직원

    O

  • 12

    직5(직원의 구분) 시설지원직: 건물 내외부 각종 시설전반의 점검, 수리, 보수, 관리, 안내 등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X

  • 13

    직8-3)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사장이 정한다.

  • 14

    직7-2) 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적으로 각 상임이사가 관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15

    직21(임시조직의 설치 등) 이사장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16

    집8(건강보험연구원) 연구직 직원의 인사, 보수, 연구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O

  • 17

    직9(지역본부)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 )와 관할지사에 대한 ( )ㆍ( )을 위하여 ( )로 지역본부를 둔다. ( )은 가입자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본부에 별도의 (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업무연계, 업무지원, 지도감독, 권역별, 이사장, 민원실

  • 18

    직4(상임이사의 직무) 2. 총무상임이사: 인력지원실 · 경영지원실 · 안전윤리실 및 NHIS인권센터

    X

  • 19

    직5(직원의 구분) 5.업무지원직은 직급별로 연구, 사무, 환경 등의 전반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직렬로는 연구지원직, 사무지원직, 환경지원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건강관리지원직이 있다.

    직급의 구분없이

  • 20

    직10(지사)지사는 가입자수, 민원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되,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사장이 정한다.

    규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