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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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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 ) 그 밖의 ( )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 )에 관한 사항 7. ( ) 업무를 ( ) 기관의 선정, 공단이 ( )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 )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 )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 )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준비금, 중요재산, 제정ㆍ개정, 공단의, 위탁받을, 위탁하는, 차입금, 보험급여, 중요한 소송 및 화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다음에

  • 2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 )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 )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해당 월 나. 가입자가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이사장이 정하는 달 3. 삭제<2024.6.4.>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자료의 반영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4.6.4.>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 )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변경 2024.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변경 2024.6.4.>

    6월 1일, 확정일자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사장이 정한다.

  • 3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장기요양기관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병원을 ( )하여 운영한다.<변경 2014.7.2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 )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 )은 제외한다.<변경 2014.7.22.>

    분리, 직제ㆍ보수ㆍ인사ㆍ회계, 병원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 4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② 이사장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의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X

  • 5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의료시설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O

  • 6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및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변경 2014.7.22.>

    X

  • 7

    정54(예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은 ( ), ( ), ( ) 및 ( )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2. 3. 4. 5. ( )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6.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의 명세서, 추정포괄손익계산서의 명세서,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계속비, 이사회 회의록

  • 8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ㄱ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ㄱ )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 )하는 (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 ( )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업무, 사전허가, 스스로 경영,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직무, 타인의 기업에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

  • 9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 10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 11

    제71조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직영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되, 공단이 운영주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사장

  • 12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해임 · 정직에 준하는 ( )인 경우 [전문변경 2020.09.29.]

    형사사건으로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징계의결이 요구중

  • 13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100분의 3이내, 사용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14

    제55조 (예산( ㄱ )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 )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금, 집행방법

  • 15

    제9조 (지역본부) ①이사장은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둔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관할지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X

  • 16

    직10(지사) ③ 이사장은 지사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7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 ) 2. 직영장기요양기관 ( )의 평가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 )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사업계획, 사업성과, 11명 이내, 부서장 4명, 공인회계사

  • 18

    정8(임원의 임명등)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이사장

  • 19

    제31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우에 소집한다.<2020.09.29.>

    X

  • 20

    제33조 (의결방법)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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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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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변경 2012.9.14., 2014.7.22., 2020.09.29.>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 ) 그 밖의 ( )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 )에 관한 사항 7. ( ) 업무를 ( ) 기관의 선정, 공단이 ( )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 )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 )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 )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준비금, 중요재산, 제정ㆍ개정, 공단의, 위탁받을, 위탁하는, 차입금, 보험급여, 중요한 소송 및 화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다음에

  • 2

    제43조의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변경 2024.6.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 )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2.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그 목에 해당하는 달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달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 )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해당 월 나. 가입자가 제출하거나 공단이 조사 또는 확인한 자료: 이사장이 정하는 달 3. 삭제<2024.6.4.>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자료의 반영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4.6.4.>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 후 ( )이 제공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세 자료 등으로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전 자료가 반영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변동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변경 2024.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변경 2024.6.4.>

    6월 1일, 확정일자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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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장기요양기관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병원을 ( )하여 운영한다.<변경 2014.7.2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 )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 )은 제외한다.<변경 2014.7.22.>

    분리, 직제ㆍ보수ㆍ인사ㆍ회계, 병원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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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② 이사장은 직영장기요양기관의 분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직제 · 보수 · 인사 · 회계에 관한 규정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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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분사무소, 의료시설 등 공단의 다른 조직과 직영장기요양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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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병원에 관한 특례) 병원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임상연구 및 병원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변경 2014.7.22.>

    X

  • 7

    정54(예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안은 ( ), ( ), ( ) 및 ( )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 2012.12.21.> 1. 2. 3. 4. 5. ( )에 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6. 7.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의 명세서, 추정포괄손익계산서의 명세서, 사업계획서, 자금 및 자산운용계획서, 계속비, 이사회 회의록

  • 8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ㄱ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ㄱ )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 )하는 (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 ( )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업무, 사전허가, 스스로 경영,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직무, 타인의 기업에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

  • 9

    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 10

    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 11

    제71조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직영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되, 공단이 운영주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사장

  • 12

    제14조의2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 )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 )이거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단 감사가 ( )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 )이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해임 · 정직에 준하는 ( )인 경우 [전문변경 2020.09.29.]

    형사사건으로 기소중, 수사중, 감사중, 해임 건의중, 징계의결이 요구중

  • 13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 )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100분의 3이내, 사용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14

    제55조 (예산( ㄱ )의 지급 등) 이사장은 예산의 ( )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금, 집행방법

  • 15

    제9조 (지역본부) ①이사장은 본부와 지사간의 효율적 업무연계와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 지도감독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둔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명칭 · 위치 및 지역본부별 관할지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5., 2020.12.23.>

    X

  • 16

    직10(지사) ③ 이사장은 지사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사의 소속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7

    제74조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20.09.29.> 1. 직영장기요양기관의 ( ) 2. 직영장기요양기관 ( )의 평가와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9.10.1.> 1. 장기요양 업무 및 정책연구 등과 관련 있는 공단의 ( ) 2. 장기요양기관 운영·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3. ( ) 1명 4. 경영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사업계획, 사업성과, 11명 이내, 부서장 4명, 공인회계사

  • 18

    정8(임원의 임명등) 상임이사(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이사장

  • 19

    제31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우에 소집한다.<2020.09.29.>

    X

  • 20

    제33조 (의결방법)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