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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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2조(대우직원)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직 직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상위 직급의 직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2023.12.27.> 1.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일 것 가. 2급: ( )년 나. 3급: ( )년 다. 4급 · 5급: ( )년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7, 6, 5
2
제30조 (근속승진)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또는 5급 직원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일 것 가. 5급 및 6급가: ( )년 나. 6급나: ( )년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3
3
제27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직 직원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과 같다. 이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는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1.12.24., 2022.12.26.> 1. 2급: ( )년 2. 3급 · 4급: ( )년 3. 5급 · 6급가 · 6급나: ( )년
근속기간,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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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 인사에 대한 ( )를 정함으로써 ( )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의 원칙)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각자의 (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남녀를 성별로 균등하게 고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지방인재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 )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 기준과 절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역량, 사회적 형평
5
제23조 (승진의 원칙 등) ① 승진은 제35조에 따른 ( )과 그 밖의 역량을 실증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② 승진은 같은 ( ) 내 바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내 ( )이 아닌 ( ) 직원은 행정직 ( )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근무평정, 직렬, 행정직, 3급, 2급
6
인9(채용의원칙 등)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 )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7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본부 및 지역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O
8
제8조 (구성 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명 이상 11명 이내
9
제8조(구성 등)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X
10
인8(구성 등)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본부의 ( )직원 이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2급
11
인8(구성 등)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장이 지명하는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2급 직원중에서 간사를 둔다.
X
12
인8(구성 등)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O
13
제5조 (인사권) ① 이사장은 ( ), ( ) 등 모든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장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할 수 있다.
임용, 보직제한, 규칙,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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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 )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2, 100, 3, 5, 3, 5, 피한정후견인, 성폭력범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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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44(유급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이사장이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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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고충처리) ①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 ㄱ )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고충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 ㄴ )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 ㄱ )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 ㄴ )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개정 2020.2.5.>
고충상담창구, 고충처리위원회,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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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실비보상 등)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외에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필요한 실비보상이나 ( )을 위한 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규칙, 직무수행,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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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고충처리) ①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X
19
인81조) 직원의 ( ) 및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9.>
안전,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규정
20
제8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는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 )"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직위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4.8.28.> 1. 「직제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 ) 직원의 직위 2. 제17조에 따른 ( ) 3.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어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 )하는 직위
계약제 직원, 연구직, 개방형 직위, 이사장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