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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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5(평정시기 등) ②정기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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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67(직권면직)①3.제6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기 및 교육훈련을 명받은 직원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역량이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근무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3(정의)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4
인32(대우직원) 이사장은 4급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을 3급으로 대우 할 수 있다.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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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2(징계 등)①이사장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해야한다.
징계의결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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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5(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②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교수,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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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53(공가)6.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12.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단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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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46(연차휴가 등)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생한 날부터 1년간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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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27(승진소요최저연수)일반직 직원이 3급 및 2급직급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각각 3년 및 4년이다.
모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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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8(직원의 의무)①직원은 법령, 공단 내부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해야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③3.소속 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정당한 명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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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0(제한경쟁시험) ①3.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시와 같은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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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한경쟁시험) 다음중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재직 시와 같은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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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61(채용비위자 보직 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를 이유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3 년 동안 인사 및 감사 관련 직위로 보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O
14
인14(결격사유)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15
인66(조기퇴직)이사장은 직제정원 또는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으로서 인사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것을 신청하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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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 ) 등으로 그 ( )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본인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 )과 공단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5.>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의 감소, 직위, 본인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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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2(징계 등) 이사장은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징계대신 경고할 수 있다.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권고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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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60(직위해제)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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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53) 직원이 규칙적으로 정하는 원거리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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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54(휴가기간 중의 휴일 등)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연차휴가는 제외한다)일수가 한달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