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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2
  • 위영은

  • 問題数 20 • 7/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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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14(결격사유)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2

    인27(승진소요최저연수)일반직 직원이 3급 및 2급직급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각각 3년 및 4년이다.

    모두 3년

  • 3

    인35(평정시기 등) ②정기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9월 30일

  • 4

    인3(정의)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 5

    인75(징계위원회의 구성 등)②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교수,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사장은

  • 6

    인72(징계 등)①이사장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해야한다.

    징계의결을 요구

  • 7

    인54(휴가기간 중의 휴일 등)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연차휴가는 제외한다)일수가 한달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30일

  • 8

    인38(직원의 의무)①직원은 법령, 공단 내부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해야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③3.소속 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정당한 명령, 부서장

  • 9

    인66(조기퇴직)이사장은 직제정원 또는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으로서 인사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할것을 신청하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 10

    인72(징계 등) 이사장은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징계대신 경고할 수 있다.

    제7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를 권고한 경우에는

  • 11

    인67(직권면직)①3.제6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기 및 교육훈련을 명받은 직원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역량이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근무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2

    인32(대우직원) 이사장은 4급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을 3급으로 대우 할 수 있다.

    근속기간

  • 13

    인53) 직원이 규칙적으로 정하는 원거리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가

  • 14

    인46(연차휴가 등)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생한 날부터 1년간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경우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15

    인53(공가)6.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12.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공단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 16

    인10(제한경쟁시험) ①3.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시와 같은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2년

  • 17

    인61(채용비위자 보직 제한) 이사장은 채용비위를 이유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3 년 동안 인사 및 감사 관련 직위로 보직을 해서는 아니 된다.

    O

  • 18

    인60(직위해제)이사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직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즉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X

  • 19

    제10조 (제한경쟁시험) 다음중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단에서 퇴직한 사람을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재직 시와 같은 직급에 채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

  • 20

    제62조 (강임)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 정원의 조정이나 ( ) 등으로 그 ( )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2. 본인이 신청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강임 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그 강임된 직원을 해당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해야 한다.<개정 2020.2.5.>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에 대하여 ( )과 공단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직급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2.5.>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의 감소, 직위, 본인의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