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해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X
2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린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3
법14(업무등)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 ) 및 ( )를 위하여 ( )과 ( )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 )으로서 ( )으로 정하는 사업
조기발견ㆍ예방, 건강관리, 요양급여 실시현황, 건강검진 결과, 예방사업, 대통령령
4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과 정관기재사항으로 공통된 것이 아닌 것은?
이사회의 운영
5
임명권자가 공단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6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ㅈ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7
공단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임원(공무원인 이사는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제38조( ㅂ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 )중에서 그 연도의 ( )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의 ( )에 이를 때까지 ( ㅂ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ㅂ )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에 ( ㅂ )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잉여금, 보험급여에 든 비용, 100분의 5이상, 비용, 100분의 50, 준비금, 현금지출
9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O
10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X
11
사무소제17조(정관) 1>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 2. ( ) 3. ( ) 4. ( )에 관한 사항 5. ( )의 운영 6. ( )에 관한 사항 7. ( )에 관한 사항 8. ( )에 관한 사항 9. ( )에 관한 사항 10. ( ) 11.( )에 관한 사항 12. ( )에 관한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 이사회, 재정운영위원회, 보험료 및 보험급여, 예산 및 결산, 자산 및 회계, 업무와 그 집행, 정관의 변경, 공고
12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13
보험급여 비용 충당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X
14
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X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16
공단의 (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
임직원, 공무원으로 본다.
17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의한 공단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19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O
20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1> 공단의 ( ) 과 ( )은 그 직무 외에 (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단의 (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 )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직원, 영리,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