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대해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것은?(환자는 6세 이상이며 임산부가 아님)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60/100
2
동지역 종합병원에서 6세 이상 일반환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3
병원(동지역) 일반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
40/100
4
상급종합병원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 )+약값 총액×30/100
약값총액-진찰료총액, 60/100
5
종합병원(동지역)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약값총액) ×( )+약값총액×30/100
50/100
6
병원(읍ㆍ면지역)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값총액)×( )+약값총액×30/100
35/100
7
다음중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한 경우
8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진찰료 16,0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0,000원이 나왔다면 지급할 본인부담액은 얼마인가?
30,400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다음 중 별도의 계산식은?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10
상급종합병원 일반환자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11
제41조(요양급여) 1>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12
동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약분업예외환자인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값 총액)×15/100+약값 총액×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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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요양급여에 드는 ( ), ( ),요양급여의 ( ), 요양급여에 따른 ( )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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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심사평가원
15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다음 중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6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7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제3자의 폭행으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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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한다.
X
19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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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한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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