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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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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28(업무)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관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 2

    법6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 3

    칙32)(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요양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의료기관, 전임강사

  • 4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X

  • 5

    법67(자금의 조달등)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 · 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6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 7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X

  • 8

    법65(임원)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 )이 추천하는 1명 2. ( )가 추천하는 5명 3. ( )가 추천하는 각 1명

    공단, 의약관계단체,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 9

    제38조 (부담금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 )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 )을 넘을 수 없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 · 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전년도 보험료수입의 1천분의 3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

  • 10

    령28조 (업무) ① 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22.12.27> 1.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 ) 등 전산 관리 2.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 )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 · 부상 분류체계의 ( )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 ) ②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 · 부상 분류체계의 개발 · 관리의 절차 ·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 <개정 2013.1.28, 2022.12.27>

    개발ㆍ공급ㆍ검사, 결과의 공개, 보건복지부령, 개발ㆍ관리, 교육ㆍ홍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

    령28(업무) ②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 · 부상 분류체계의 개발 · 관리의 절차 ·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12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요양기관을 말한다.

    X

  • 13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O

  • 14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 )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 )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 )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 ) <개정 2024.5.28> [본조신설 2022.12.9]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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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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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28(업무)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관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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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6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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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32)(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요양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의료기관,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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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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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67(자금의 조달등)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 · 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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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O

  • 7

    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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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65(임원)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 )이 추천하는 1명 2. ( )가 추천하는 5명 3. ( )가 추천하는 각 1명

    공단, 의약관계단체,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 9

    제38조 (부담금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 )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 )을 넘을 수 없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 · 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전년도 보험료수입의 1천분의 3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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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28조 (업무) ① 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22.12.27> 1.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 ) 등 전산 관리 2.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 )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 · 부상 분류체계의 ( )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 ) ②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 · 부상 분류체계의 개발 · 관리의 절차 ·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 <개정 2013.1.28, 2022.12.27>

    개발ㆍ공급ㆍ검사, 결과의 공개, 보건복지부령, 개발ㆍ관리, 교육ㆍ홍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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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28(업무) ②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 · 부상 분류체계의 개발 · 관리의 절차 ·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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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요양기관을 말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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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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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 )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 )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 )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 ) <개정 2024.5.28> [본조신설 2022.12.9]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 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