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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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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 ), ( )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19.11.26, 2022.12.27>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대통령령, 직접 공매, 보건복지부령

  • 2

    법70(보수월액),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등)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공단

  • 3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4.18, 2019.12.3, 2024.2.6, 2024.2.20>

    O

  • 4

    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금융정보등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를 말한다.

    X

  • 5

    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 ㄱ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 ㄱ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 )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 ) 3. 제63조에 따른 ( )

    신청ㆍ변경ㆍ해지, 사업장 적용신고,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 6

    칙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 )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 )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 ) 또는 ( )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 ·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0일,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공단의 업무

  • 7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납입고지 문서에는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연체금을 적어야 한다.

    X

  • 8

    령47-4(우편송달)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문서는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 9

    법69(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O

  • 10

    법69(보험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X

  • 11

    법70(보수월액)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2

    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등)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낫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X

  • 13

    령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으로 틀린것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

  • 14

    령62-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체ㆍ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5

    법8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3.27, 2019.4.23>

    O

  • 16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X

  • 17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 )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100분의 50, 대통령령

  • 18

    별4)다음 표는 지역가입자인 김건강의 재산에 대한 내역이다. 이 경우 김건강의 재산에 대한 금액은?

    4,500만원

  • 19

    법79(보험료등의 납입고지), 칙54-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등) 1.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5.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문서로, 양도인, 사업장 적용, O, 30일, O

  • 20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X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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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 ), ( )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19.11.26, 2022.12.27>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대통령령, 직접 공매, 보건복지부령

  • 2

    법70(보수월액),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등)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공단

  • 3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4.18, 2019.12.3, 2024.2.6, 2024.2.20>

    O

  • 4

    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금융정보등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정보를 말한다.

    X

  • 5

    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 ㄱ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 ㄱ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 )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 ) 3. 제63조에 따른 ( )

    신청ㆍ변경ㆍ해지, 사업장 적용신고,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 6

    칙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 )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 )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 ) 또는 ( )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 ·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0일,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공단의 업무

  • 7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납입고지 문서에는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연체금을 적어야 한다.

    X

  • 8

    령47-4(우편송달)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문서는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 9

    법69(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O

  • 10

    법69(보험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X

  • 11

    법70(보수월액)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2

    령33(보수에 포함되는 금품등)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낫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X

  • 13

    령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으로 틀린것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

  • 14

    령62-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체ㆍ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5

    법8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3.27, 2019.4.23>

    O

  • 16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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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 )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1천분의 80, 100분의 50, 대통령령

  • 18

    별4)다음 표는 지역가입자인 김건강의 재산에 대한 내역이다. 이 경우 김건강의 재산에 대한 금액은?

    4,500만원

  • 19

    법79(보험료등의 납입고지), 칙54-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등) 1.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5.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문서로, 양도인, 사업장 적용, O, 30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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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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