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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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1(임원의 직무) 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 )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⑥ ( )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 )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특정사안, 비상임이사, 자료,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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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9)②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 2 .( ) 3.( ) 4. 공단이 공운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 ) 5.해당 결산에 대한 회의 내용이 기재된 ( ) 6.( ) 7.그 밖에 ( )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결산총평, 준비금산출기초 및 실적, 사업실적분석보고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명세서, 결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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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당연 퇴임 · 해임) ② 임원의 ( )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 )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 )을 위반한 경우
임명권자, 직무상의 의무, 직무의 내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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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9) 결산서의 내용은( )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 머릿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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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3)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정산금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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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 )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취업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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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스스로 경영, 사기업체, 투자,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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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3(회계의 구분) 공단의 회계는 건강보험사업회계, 장기요양사업회계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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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8(자금차입)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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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등)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로 지역본부 · 지사를, 소속기관으로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과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둘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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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7(사업)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변경 2020.09.29., 2023.11.30.>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 )의 ( ) 2.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 )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 안내 ·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 )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 )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 13.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1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5.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실시 16.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을 추구해야 하며, ( )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9.10.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특별현금급여, 노인성질환예방사업, 공공성과 공익성, 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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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0)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분기별 납부의무자의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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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산)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로 한다.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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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병원의 사업계획) ①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설립목적 달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를 공단의 ( )을 반영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 )을 거쳐 확정한다.<변경 2020.09.29.> ③ 병원장은 사업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 )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 ) [전문개정 2016.5.31.]
경영방침, 이사회의 의결, 이행실적,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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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은(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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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4) 공단은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개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보험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시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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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결손처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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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고 방법) 공단의 공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제외한다)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건강보험연구원, 인재개발원의 게시판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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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0)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 ) 및 ( )가 각각 ( )명씩 추천하는 ( )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 ) 및 ( )가 각각 ( )명씩 추천하는 ( )명 나. ( )가 추천하는 ( )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 ) 및 ( )이 그 소속 ( )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 )명씩 지명하는 ( )명 나.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명
보건복지부장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5, 10, 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3, 6, 시민단체, 4,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4급 이상, 1, 2, 건강보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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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사업계획) ① ( )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직영장기요양기관 설립목적 달성, ( ) 및 경영 합리화 등에 관한 ( )를 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장기요양급여 수준향상, 사업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