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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입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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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12)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X

  • 2

    법12)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O

  • 3

    제5조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 )하는 사람으로서 ( )이 (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 ㄷ )(배우자의 ( ㄷ )을 포함한다)과 ( ) 4. 직장가입자의 ( )

    주로 생계를 의존, 소득 및 재산, 보건복지부령,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4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 )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 ㄴ)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 ㄴ)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 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 · 사고 등 ( )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 )로 ( ㄴ)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출생한 날, 90, 공단, 부득이한 사유

  • 5

    칙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 ) 자격의 취득 또는 ( )이 발생한 가입자의 ( )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 ) [본조신설 2019.6.12]

    가입자, 변동, 성명, 자격

  • 6

    법12(건강보험증)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보험급여

  • 7

    법5(적용대상등)/칙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등) 1.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2.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기더라도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한다. 3.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4.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O, O, X

  • 8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가입자를

  • 9

    별1)다음의 사람중 공무원의 사용자로 틀린 것을 고치시오. 국회도서관장, 김해시장, 보건복지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행정처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행정처장

  • 10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조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발행한 증명서, 증명서,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11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 )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 )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이나 그 밖의 ( )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 )

    신고,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으나, 말일, 거짓, 부정한 방법, 취득한 날

  • 12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진료에 ( )을 초래하는 등 (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8]

    정보시스템, 공단의 이사장이, 응급환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 부득이한 경우

  • 1장 총칙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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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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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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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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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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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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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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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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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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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12)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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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12)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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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 )하는 사람으로서 ( )이 (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 ㄷ )(배우자의 ( ㄷ )을 포함한다)과 ( ) 4. 직장가입자의 ( )

    주로 생계를 의존, 소득 및 재산, 보건복지부령,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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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 )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 ㄴ)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 ㄴ)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 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 · 사고 등 ( )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 )로 ( ㄴ)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출생한 날, 90, 공단, 부득이한 사유

  • 5

    칙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 ) 자격의 취득 또는 ( )이 발생한 가입자의 ( )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 ) [본조신설 2019.6.12]

    가입자, 변동, 성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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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12(건강보험증)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보험급여

  • 7

    법5(적용대상등)/칙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등) 1.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2.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기더라도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한다. 3.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4.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O, O, X

  • 8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가입자를

  • 9

    별1)다음의 사람중 공무원의 사용자로 틀린 것을 고치시오. 국회도서관장, 김해시장, 보건복지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행정처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행정처장

  • 10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조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발행한 증명서, 증명서,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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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 )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 )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이나 그 밖의 ( )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 )

    신고,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으나, 말일, 거짓, 부정한 방법,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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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 )(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진료에 ( )을 초래하는 등 (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8]

    정보시스템, 공단의 이사장이, 응급환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 부득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