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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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6) 그 밖의 신고인이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경우 최대 포상금은( )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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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6) 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징수금이 적어도 ( )을 초과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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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 ),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 )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 ) 이상인 경우
처분내용, 대통령령,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1천500만원,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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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 )의 ( )를 거쳐 관련 자료를 ( )에게 제출하고 (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심사, 보건복지부장관,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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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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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보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통지, 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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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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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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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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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5)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면 그 조사 결과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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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 )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 ) 또는 ( )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 )를 할 수 없다.
방해, 승급, 임금인상, 불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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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6(자료의 제공)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 )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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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6(자료의 제공)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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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보험료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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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6-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 )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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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 )을 기준으로 ( ㄴ )년마다(매 ( ㄴ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 )을 기준으로 ( ㅁ )년마다(매 ( ㅁ )년이 되는 해의 (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3.8]
2019년 7월 1일, 5, 같은날, 2022년 1월 1일, 3,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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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제66조 (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2.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 )을 기준으로 ( )년마다(매 (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3.12.31]
2015년 1월 1일, 2,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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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조문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 )에게 (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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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의 ( ㄱ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 ㄱ )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 )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 )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수납, 보험급여비용, 부담금 및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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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8)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