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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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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 )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1.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2.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

  • 3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ㄱ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ㄱ )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 )하는 무한책임사원 · ( )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업무, 사전허가, 스스로 경영,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 지배인, 직무, 타인의 기업에 투자, 계속적으로

  • 4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100분의 3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5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⑥ 비상임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부득이한 사유

  • 6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 )씩 추천하는 6명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 )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변경 2020.09.29.>

    각각 3명, 4급이상 공무원,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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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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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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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 )는 제외한다)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2.9.14.>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변경 2012.9.14., 2013.10.8., 2015.12.24.> 1.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 2.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④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변경 2019.10.1.> ⑤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법 제21조에 따라 선임하는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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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ㄱ )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 ㄱ )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명권자의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 )하는 무한책임사원 · ( )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업무, 사전허가, 스스로 경영,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 지배인, 직무, 타인의 기업에 투자,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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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예비비) ①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 )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변경 2014.12.24.,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 )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100분의 3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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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⑥ 비상임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변경 2020.09.29.>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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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변경 2012.9.14., 2019.10.1.>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 )씩 추천하는 6명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 )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변경 2020.09.29.>

    각각 3명, 4급이상 공무원,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