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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2
  • 위영은

  • 問題数 20 • 8/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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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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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 ㄱ )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 ㄱ )이 정한다.

    주관부서의 장, 전산시스템

  • 2

    제29조 (공고) ① ( )에게 ( )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번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 )를 함께 표시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 )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일반, 문서, 처리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 공고대장

  • 3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8., 2023.12.27., 2024.6.21.>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 )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접수한 ( ) 문서를 말한다. 2. "(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 )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 )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 )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 )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 )"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 )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업무상, 모든, 전자문서, 저장, 경영지원실, 소관업무, 직명, 특수인, 인영

  • 4

    제20조 (요청받은 부서의 협조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 ( ) 등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한 부서에 ( )하여야 한다.

    적극협조, 사유, 처리예정일, 통보

  • 5

    사30(지침의 운영) 이사장은 (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등 외의 ( )으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문서로 인재개발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28.> 1. 해당 지침이 (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 )을 단순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적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 업무처리기준, 그 처리부서, 내용, 등록

  • 6

    사30(지침의 운영) 이사장이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주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인재개발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문서로

  • 7

    사30(지침의 운영) 인재개발원장은 지침 등록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 및 법규관리부서의 장

  • 8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문서의 순서 또는 ( ㄱ )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나 ( )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그 밖의 중요 문서 ② 제1항에 따라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문서: 중앙 하단에 ( )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 ㄱ )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 - )로 이어 표시한다. 2. 종이문서: 직인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 )에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연결관계, 사실관계, 법률관계, 일련번호, 민원서류

  • 9

    사19(부서간 협조요청) 부서간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반드시 문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료요구

  • 10

    사32(업무편람등의 운영) ② ( )은 제1항에 따른 업무편람 또는( )을 ( )에 ( ).<개정 2021.5.28.>

    처리부서의 장, 업무매뉴얼, 지식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한다.

  •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 ) 및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 ) · 표준화 ·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업무, 사무관리, 간소화

  • 12

    제10조 (문서의 결재 등) ①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결재권자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중간관리자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중간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감사실을 제외한 그 밖의 처리부서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 ) 2. 감사실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 ) ② 제1항의 결재권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관리자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 ㄹ )하게 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제2항에 따라 ( ㄹ )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이사장, 감사, 위임전결, 대결, 사후에 보고

  • 13

    사9(문서의 검토 및 협조)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처리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부서의 장(소관 상임이사를 달리하면서 해당 상임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부서의 장은 기안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X

  • 14

    ② 중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반려하거나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직접수정, 표시하여야 한다.

  • 15

    제9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중간관리자[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기안자가 소속된 조직(「직제규정」 제12조에 따른 하부조직보다 작은 단위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포함한다)의 장(결재권자가 이사장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간관리자가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문서를 검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O

  • 16

    제24조 (인장 날인기록 관리) 제22조에 따라 ( )부서의 장은 해당 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 )에 그 ( )을 기록하고 이를 ( )하여야 한다.

    인장을 관리하는, 인장날인기록부, 내용, 관리

  • 17

    사7(문서 작성의 방법)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기호를 넣어 쓸 수 있다.

    외국어

  • 18

    사7(문서작성의 방법)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O

  • 19

    사7(문서작성의 방법)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79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X

  • 20

    사6)① ( )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 )한다. ② ( )은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 )한다.

    문서, 성립, 문서의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