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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벌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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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7)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X

  • 2

    별7)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O

  • 3

    제115조 (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X

  • 4

    법115(벌칙)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 5

    법115(벌칙)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6

    1.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단의 가입자의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의 신고ㆍ서류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신고ㆍ서류 제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종사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의료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O, O, X, X, X

  • 7

    법115~117(벌칙) 1.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법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O, O, O, 1천만원, O, X

  • 8

    법119(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 )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 )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 )한 자 6. 제105조 (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다. <개정 2013.5.22>

    100만원 이하, 요양급여, 서류를 보존, 명령을 위반, 유사명칭,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

  • 9

    법119(과태료) 1.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96조의 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7.제 10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과태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O, 정당한 사유없이, O, 정당한 사유없이, O, O, O, 대통령령

  • 10

    제115조 (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 )의 개인정보를 ( )하거나 ( )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 누설, 직무상,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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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7)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X

  • 2

    별7)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O

  • 3

    제115조 (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2, 2019.4.23>

    X

  • 4

    법115(벌칙)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 5

    법115(벌칙)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6

    1.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을 위반한 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단의 가입자의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의 신고ㆍ서류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신고ㆍ서류 제출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종사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의료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O, O, X, X, X

  • 7

    법115~117(벌칙) 1.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법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O, O, O, 1천만원, O, X

  • 8

    법119(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 )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 )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 )한 자 6. 제105조 (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다. <개정 2013.5.22>

    100만원 이하, 요양급여, 서류를 보존, 명령을 위반, 유사명칭,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

  • 9

    법119(과태료) 1.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96조의 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7.제 10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과태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O, 정당한 사유없이, O, 정당한 사유없이, O, O, O, 대통령령

  • 10

    제115조 (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 )의 개인정보를 ( )하거나 ( )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 )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 누설, 직무상,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