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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3
  • 위영은

  • 問題数 20 • 8/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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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13) 다음 중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33조(의결방법)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결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X

  • 3

    제3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제정·개정은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O

  • 4

    정64) 의료시설인 병원의 사업이 아닌 것은?

    그 밖에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제66조(병원운영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9. 14., 2014. 7. 22., 2016. 5. 31., 2019. 10. 1., 2019. 12. 26.> 1. 다음 각 목의 공단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 )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 ) 직원 1명 2. 병원운영·보건의약과 관련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 )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3. ( ) 및 ( )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제64조제3항에 따라 ( )을 체결한 대학 또는 병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 )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중에서 제1호의 공단 직원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 1명 7. 다음 각 목의 병원 직원으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직원 3명 가.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나. 병원의 ( )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다.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13명 이내, 병원운영 지원업무, 건강보험 연구원, 3, 경영능률향상, 생산성제고, 협약, 4급 이상 공무원, 심사기준의 개발, 병원행정, 진료업무

  • 6

    제40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19., 2020. 09. 29.>

    X

  • 7

    정40(보험료의 분기별 납부)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분기별 납부 신청이 해지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분기 시작월 보험료부터 법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징수한다.

    O

  • 8

    정37(사업)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3.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4.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5.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장/장/건, 장/장/건, 장

  • 9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 )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또는 ( )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 )되지 아니한다.

    직원, 징계, 직권면직, 해임

  • 10

    정38)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이 설치한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ㆍ사용료 등 정43-3,4) 소득월액 조정기준, 정산 방법 등 소득월액보험료의 조정ㆍ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43-4)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지연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자료의 반영기간 정44) 계좌이체자등에 대한 차감금액의 산출기준, 차감 및 금품제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사장이 정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11

    제51조 (자산의 구분 및 관리) ① 현금, 유가증권, 동산,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등 공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유동자산: ( )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2. 비유동자산: ( )하는 기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 )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 ) ③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09.29.]

    1년 이내, 1년을 초과, 매매ㆍ양도ㆍ교환, 건물, 중요자산

  • 12

    정28(회의록의 작성등)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 )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시해야 하고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2020.09.29.>

    기획재정부장관

  • 13

    정77(직영장기요양기관의 특례)③ 제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O

  • 14

    정77(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 직영장기요양기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문서에 관한 사항, 직영장기요양기관의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규칙 및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X

  • 15

    제38조 (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업무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변경 2020.09.29.>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16

    정4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색 등) ② 제1항에 따른 차감 금액의 산출기준, 차감 및 금품 제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17

    정43-4(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등)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지연 등 이사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자료의 반영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 )으로 한다.<변경 2024.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변경 2024.6.4.>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이사장이 정한다.

  • 18

    정43-3(소득월액 조정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 조정 기준, 정산 방법 등 소득월액보험료의 조정 · 정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 )<변경 2023.8.30.>

    이사장이 정한다.

  • 19

    제32조 (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X

  • 20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단 이사회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이사장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