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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
  • 위영은

  • 問題数 20 • 5/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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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시행령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 )로 한다.

    전전년도 보험료수입액의 1천분의 1

  • 2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O

  • 3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X

  • 4

    법18) 공단의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3. 4.

    설립등기,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5

    령10) 법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 ),( ) 및 ( )은 해당 기관 소속의 ( ) 또는 ( )중에서 각 1명씩을 ( )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인사혁신처장,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지명

  • 6

    법24)(2) ( )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 ). 1.( )나 (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를 위반한 경우 3.( )나 ( )로 공단에 ( )이 생기게 한 경우 4.(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이 법에 따른 ( )한 경우

    임명권자, 해임할 수 있다., 신체장애, 정신장애, 직무상 의무, 고의, 중대한 과실, 손실,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

  • 7

    영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1)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회의는 ( )에 재정운영위원회의 ( )이 소집한다. (3)임시회의는 ( )또는 ( )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재정운영위원회의 ( )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절차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매년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 위원장, 공단이사장,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위원장, 재적의원, 출석위원, 공단의 정관

  • 8

    법33조(재정운영위원회) 1)제45조제1항에 따른 ( ) 및 제84조에 따른 ( )등 ( )에 관련된 사항을 ( )하기 위하여 ( )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2)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세서 ( )한다.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결손처분, 보험재정, 심의ㆍ의결, 공단, 호선

  • 9

    제21조(징수이사) (1)상임이사중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 )한다.

    경영ㆍ경제 및 사회보험, 보건복지부령, 선임

  • 10

    법제26조(이사회) ①공단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 )하기 위하여 ( )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 )과 ( )로 구성한다. ③( )는 이사회에 ( )하여 ( ) ④( ) 및 (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공단, 이사장, 이사, 감사,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제35조(회계)(1) 공단의 회계연도는 ( )에 ( ) (2) 공단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 )하여 운영한다. (3) 공단은 ( )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 )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 )하여야 한다.

    정부의 회계연도, 따른다., 통합, 건강보험사업,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 각각 회계처리

  • 12

    칙8조)(2)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 )를 담당하는 ( )(( )를 담당하는 (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 )로 하고, 위원은 (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공단의 ( )2명 2.( )에 관한 ( )과 (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 )2명

    5명의 위원, 인사업무, 상임이사,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이사장이 위촉, 비상임이사, 공단의 업무, 전문지식, 경험, 임직원이 아닌 사람

  • 13

    령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등)(1)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 )가 정하는 ( )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제14조 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 )에 관한 ( ) 및 ( )을 갖추고 ( )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단위부서장 이상, 업무, 전문지식, 경험, 경영혁신

  • 14

    령12)이사회의 회의소집 절차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공단의 정관

  • 15

    법24(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② ( )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 ) 1. (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를 위반한 경우 3.( )로 공단에 ( )이 생기는 경우 4.(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이 법에 따른 ( )한 경우

    임명권자, 해임할 수 있다.,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직무상 의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손실,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

  • 16

    령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에 관한 사항 2. ( )에 관한 사항 3. ( )에 관한 사항 4. ( )에 관한 사항 5. ( )와 그 밖의 법에 따른 ( )(이하 "( )"이라 한다.) 및 ( )에 관한 사항 6. 법제37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7. 법제38조에 따른 ( ),그 밖에 ( )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 )에 관한 ( )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보험료, 징수금, 보험료등, 보험급여, 차입금, 준비금,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공단운영, 중요 사항

  • 17

    법38조) ③ 제1항에 따른 ( ) 및 (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준비금의 관리, 운영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8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 )의 구축 · 운영 2. ( ) · 사업장별 · 직능별 ( )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 · 성별 · ( )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 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 · 당뇨 등 ( )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 협력을 통한 ( )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직업별 주요질환, 주요 만성질환, 지역별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

  • 19

    법25(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상임임원

  • 20

    다음중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5명,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상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