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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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8)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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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8)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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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8)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공직1 복세5급이상2 세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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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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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8)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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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 )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 ㄱ )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 ㄱ )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 )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 ㄱ )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ㄴ )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 ㄴ )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공표대상자, 20일 동안, 6개월 동안, 게시판, 거짓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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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61(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조에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국내거소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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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 」을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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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 」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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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① ( ) 및 ( )은 법 ·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 · 신청 · 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 」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공단, 심사평가원,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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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6)요양기관 관련자나 요양기관 이용자(수진자)가 아닌 그 밖의 자의 신고로 인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금 금액이 2,000만원 일때, 지급할 포상금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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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신고 등)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가입자의 보수 · 소득,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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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4(신고 등)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소속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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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68(소득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 )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 명 2.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3. ( )명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공단소속 임직원, 공단의 직원 1,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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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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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8(업무정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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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09(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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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6)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한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나.준요양기관 ㆍ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징수금 2천원이상 2만5천원이하: ( ) -징수금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다만( ㄷ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ㄷ )만원으로 한다.
1만원, 40/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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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7)공단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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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과다본인부담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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