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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4
  • 위영은

  • 問題数 20 • 9/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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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78조 이사장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 · 반영함으로써 공단의 ( )을 발전시키거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운영한다.<개정 2020.12.23.>

    경영, 제안제도

  • 2

    제45조 (휴가의 종류) ① 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의 ( )로 구분하며, 각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관련해서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무급으로 한다.<개정 2020.2.5.> 1. ( ㄱ )휴가를 사용하여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 ㄱ )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생리로 ( )휴가를 사용한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 출산전후, 여성보건, 가족돌봄

  • 3

    별표2) 가점평정을 제외한 각 항목별 평정점수의 배점 중 1급의 경우 내부평가평정 및 교육훈련 성적평정 점수는 없다.

    경력평정

  • 4

    제32조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임된 직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직 직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상위 직급의 직원으로 대우할 수 있다.

    O

  • 5

    인3) 징계의 종류 중 1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감봉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X

  • 6

    인31(명예승진)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 )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로연수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경우: ( ) 2.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명받은 경우: ( )

    4급 직원, 그 정년퇴직일의 전날, 그 공로연수의 시작일

  • 7

    인41(모성 보호 시간 등)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은 수유(授乳)를 위하여 1일당 2회의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 수유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27.>

  • 8

    제41조 (모성 보호 시간 등) ① 임신 중인 직원은 1일당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O

  • 9

    인4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X

  • 10

    인52)병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 ㄱ )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가 일수가 ( )인 경우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있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ㄱ ) 대신 ( ㄷ )(( ㄷ )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진료의 경우에는 ( ) 영수증 또는 ( ) 영수증으로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진단서, 연간 12일 이내, 처방전, 진료비, 약제비

  • 11

    제21조 (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부서 간 일시적인 ( )이 필요한 경우 2. 제77조에 따른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 ㄷ )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책협조, 우수인재 육성 · 활용 등을 위해 정부 · 공공기관 등 ( ㄷ )과의 ( )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기간은 ( )로 한다. 다만,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력지원, 교육훈련, 다른기관, 인사교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3년 이내, 필요한 범위

  • 12

    인40(근무시간등)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통상근무시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X

  • 13

    인40(근무시간 등)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 휴게시간 변경 및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규칙으로

  • 14

    인41(모성 보호 시간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이사장이

  • 15

    제42조 (근무상황 관리) 직원의 출퇴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그 밖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 ) 정한다.

    규칙으로

  • 16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5., 2020.7.2., 2021.6.9., 2021.12.24., 2022.12.26., 2023.12.27., 2024.6.21.> 1. "직위"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권한 및 ( ㄱ )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 ㄱ )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3. "임용"이란 채용 · 보직 · 전직 · 겸임 · 파견 · 승진 · 승급 · 휴직 · 복직 · 직위해제 · ( ) · 면직 · 파면 · 해임 · ( ) 및 정직을 말한다. 4. "보직"이란 직원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직"이란 직군이나 직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임용(6급나에서 6급가로의 임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호봉"이란 「보수규정」에 따른 ( ) 직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이 비슷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정한 보수의 폭의 등급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 )중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바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직기간"이란 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 기간을 말한다. 13. "근속기간"이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가. 재직기간에서 제58조에 따른 휴직 기간, 제60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제73조제2호 · 제3호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감봉 기간을 제외한다. 나.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제62조에 따라 강임되거나 제73조제2호에 따라 강등된 경우 그 강임 또는 강등 당시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은 그 강임 또는 강등된 직급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 제62조에 따라 강임되거나 제73조제2호에 따라 강등된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 그 강임 또는 강등 당시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은 승진한 원래의 직급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4.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책임의 정도, 강임, 강등, 연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 또는 정직

  • 17

    인7(인사위원회) 다음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틀린 것은?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18

    제33조 (호봉 부여 및 승급) ① 이사장은 ( )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호봉을 부여해야 한다. ② 승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승급: 해당 호봉이 부여된 날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2. 특별승급: ( )이 탁월하거나 ( )에 현저히 기여한 직원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③ 직원의 최고 호봉은 ( )호봉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봉의 부여 및 승급에 필요한 사항은 ( )정한다.

    호봉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공단의 발전, 30, 규칙으로

  • 19

    제81조 (안전 및 건강진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9.>

    O

  • 20

    제82조 (재해보상) 이사장은 업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