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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2
  • 위영은

  • 問題数 20 • 8/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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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 징수금 ( ) 이상 1천만원 이하 포상금: 징수금 x( )/100 2) 징수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포상금: 200만원 + [(징수금 -1천만원) x ( )/100 3) 징수금 2천만원 초과 포상금: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x ( )/100]. 다만, (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 )만원으로 한다.

    1만원, 20, 15, 10, 500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1) 징수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포상금: 징수금 × ( )/100 2) 징수금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포상금: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 )/100] 3) 징수금 5천만원 초과 포상금: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 )/100]. 다만, ( )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 )억원으로 한다.

    30, 20, 10, 20

  • 3

    법91(시효)소멸시효기간이 다른 것은?

    과징금을 징수할 권리

  • 4

    (별표4-3)제공요청자료 1.[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ㆍ외국민의 출입국자료 2.[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여의 제한ㆍ정지에 대한 자료 4.[국세기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ㆍ환급 자료 5.[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6.[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

    공, 공, 심, 공, 심, 심

  • 5

    령70-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 6

    령70-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X

  • 7

    령71(과징금의 지원 규모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이사장과 응급의료기금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O

  • 8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 · 위탁제조판매업자 · 수입자 · 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보험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X

  • 9

    령74-2(손실상당액 산정 기준등)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상당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X

  • 10

    령74-2(손실상당액 산정 기준 등) 공단은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등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재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O

  • 11

    법101(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12

    법96-4(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자격관리, 보험료의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하는데, 그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O

  • 13

    법96-4(서류의 보존)약국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

  • 14

    제106조 (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022.12.27>

    2천원 미만

  • 15

    별6)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 부당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X

  • 16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O

  • 17

    령75-2(장려금의 지급 등)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 )에서 절감된 금액의( )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장지출, 100분의 70

  • 18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에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 )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14일

  • 19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100분의 14

  • 20

    별6)①요양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등이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의 금액은 ( )하는 범위까지 지급기준이 정해져있다. ②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5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초과, 45,000원에서 최대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