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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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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 )된 사항과 그 ( )에 필요한 사항을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시행, 규정

  • 2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 )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 )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 )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기관장,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 기관장

  • 3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 )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 ) 2. 시행계획: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9월 30일, 관보에 고시, 보건복지부

  • 4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 ),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 [본조신설 2016.8.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 )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2]

    제도적 기반조성, 국제협력

  • 6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 ) 2. 제22조에 따른 ( )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 7

    제4조 (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급 공무원, 지명

  • 8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 비위사실

  • 9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 )한다.

    보좌, 대행

  • 10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 )할 때 또는 (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11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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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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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 )된 사항과 그 ( )에 필요한 사항을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시행, 규정

  • 2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 )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 )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 )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기관장,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 기관장

  • 3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 )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 ) 2. 시행계획: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9월 30일, 관보에 고시, 보건복지부

  • 4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 ),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 [본조신설 2016.8.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 )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2]

    제도적 기반조성, 국제협력

  • 6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 ) 2. 제22조에 따른 ( )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 7

    제4조 (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급 공무원, 지명

  • 8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 비위사실

  • 9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 )한다.

    보좌, 대행

  • 10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 )할 때 또는 (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11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